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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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몰핀·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1:40
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마약성 진통제 몰핀·중추신경억제제 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해 화농성 관절염 소견으로 진통제 피록시캄 주사를 맞고 약물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치료를 중단하고 치료중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는데 폐렴 증상이 발견돼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폐 상부에 폐렴이 의심되고, 혈액 검사상 염증 반응 소견과 함께 간 기능 저하 소견을 보이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발목 방사선 및 MRI 촬영 결과 연조직염 소견이 관찰되자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면서 발목에 부목 고정했다. 원고는 이같이 치료를 받던 중 병실 담당 주치의가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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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직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국소마취제 독성반응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14
요추 통증 신경차단술 직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국소마취제 잘못 투여 독성반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요통을 호소했고, 피고 B는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결과 원고의 제4-5번 요추 양측 척추관 및 신경공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요추 부위 통증 감소를 위해 신경차단술을 권유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시술 전 혈액, 흉부 방사선 및 심전도 결과 우측 전도 부분 차단 및 좌측 변위가 발견되었다. 원고는 리도카인을 사용해 피부 마취를 한 후 나비카테터를 천추공을 통해 요추 제4-5번 경막 외로 삽입한 다음 추간공 경유 신경 블록에 국소마취제인 로피바케인을 주입하는 내용의 경막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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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후 산모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자 진단지연 의료과실 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9:05
분만후 폐색전증 발생으로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인정 사실 G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제왕절개술로 원고 B를 출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의 자궁수축이 좋은 것을 확인하고 걸어 다닐 것을 교육했으며, G에게 사지압박순환장치를 장착하게 했고, G의 남편인 원고 A에게 위 장치의 작동이 중지되면 이를 제거하라고 했다. 원고 A은 G으로부터 사지압박순환장치(공기압 마사지기)를 제거했는데 그 직후 오심을 호소했고, 10분 뒤 발작을 일으키면서 실신했다. 의료진은 G의 혈압이 낮고 맥박이 확인되지 않자 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K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사망했다. 색전증 혈류나 림프류에 의해 맥관계(혈관 및 림프관) 속으로 운반되어 온 여러 부유물이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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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를 뇌졸중 오진해 아스피린 투여…지주막하출혈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8:20
뇌졸중에 아스피린 복용하다 이후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했고, 지주막하출혈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과 오심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눈꼬리가 약간 내려간 것을 발견하고 괜찮은지 물은 후 뇌 CT 검사를 하고, 특이소견이 없어 퇴원조치했다. 원고는 다음날 좌측 눈꺼풀이 처지고 두통과 복시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 MRI 및 MRA 검사를 받았는데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받았고, 의료진은 한쪽 뇌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있는데 괜찮은 정도라고 설명하며 아스피린을 처방한 후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그 다음날 다시 좌측 눈꺼풀이 더욱 처지고 복시가 계속되자 MRA 검사 결과를 가지고 00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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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병명을 제대로 진단해 치료하지 못했다는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29
고열과 오심, 구토, 두통 환자가 저산소혈증, 심경경색증으로 사망…뇌수막염 진단해 경험적 항생제 투여해야 할까?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열과 오심, 구토 및 두통으로 H내과의원에 내원해 A형 간염 또는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했고, 당시 체온이 39도였으며, 의식수준은 명료했으며, 오심과 두통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경부강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진은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에 병변은 보이지 않았고, 소변검사 결과 미량의 단백뇨가 검출되었으며, 혈액균배양검사에서 균이 배양되지 않자 해열제와 수액을 투여한 후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고열, 오심, 구토, 두통 등이 심해 피고 병원에 2차 내원했고, 의료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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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재출혈 막기 위해 코일색전술을 한 후 뇌동맥류 파열 출혈로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2. 23:17
동맥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코일을 이용해 코일색전술을 했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물을 복용하던 중 갑작스럽게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증상이 발생해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다발성 뇌수조 지주막하출혈 및 소량의 뇌실내출혈 소견을 확인하고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뇌동맥류가 발생했다. 그 중 우측 후교통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뇌동맥류의 재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우측 후교통동맥류로 4mm*12cm 코일의 삽입을 시도했다가 이를 제거했다. 이후 4mm*8cm코일을 삽입하던 중 뇌동맥류의 재파열로 인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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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삽관 잘못해 심정지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1. 23:02
경추부 고정 척추수술후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기관내삽관 잘못해 심정지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년 전부터 류머티즘 관절염을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서 환추-축추(경추 1, 2번) 불안정성 진단을 받고 경추부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전 기침 증상이 있었으나 이비인후과 의뢰 결과 수술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예정대로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후 환자는 발열과 함께 기침과 가래가 배출됐고, 오심과 구토도 호소했다. 이후 피고 병원은 일부 부비동염이 관찰되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폐렴이 발병했다고 판단해 항균제를 투여했지만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자 외과 중환자실로 옮겼다. 환자는 폐렴의 원인으로 의심할 만한 세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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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했지만 폐색전증 사망…오심, 구토 진단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9:32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오심, 구토, 어지러움,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이를 진단 및 치료하지 않은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흉추 12번 골절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받았지만 다시 허리 통증, 양다리가 저리고 우측 종아리 뒤쪽이 심하게 아픈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요추 4-5번 척추협착증에 대한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수술 직후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행할 것을 격려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심, 구토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수액을 주입하고 하지를 거상하도록 했으며 항구토제를 투약했지만 증상이 계속됐고,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의 불완전우각차단 증상을 확인했다. 환자는 다음날 양손과 얼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