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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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종양제거술을 받고 요추 배액관 제거하면서 척수를 손상해 혈종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29. 00:30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다45185)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내막종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4일 후 요추 배액관을 제거했는데 그 직후 허리, 다리 통증을 호소했다. 또 며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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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디스크수술후 요통과 방사통으로 재수술 받은 뒤 신경병증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3. 00:30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뒤 종아리신경의 신경병증이 발생했다면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사진: 네이버, 두산백과 원고는 이후 요통과 우하지방사통이 생겨 요추 MRI 검사를 한 결과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감압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우측 다리 저림 증상이 지속돼 다른 병원에 내원에서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의증 진단을 받고 운동치료와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개선되지 않았다. 원고는 현재 깊은 종아리신경(비골신경)의 신경병증이 있고 우측 발가락이 발등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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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혈종 재수술 늦게 하고, 아스피린 복용 중단 안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2. 10:26
요추 척추관협착증, 척추탈위증 수술후 혈종이 발생했지만 재수술을 늦게 해 마미증후군으로 인해 하지 부전마비, 배뇨배변장애, 발기부전…아스피린 복용 중단 안시킨 것도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피고 병원에서 요추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척추탈위증 진단을 받고 후방 광범위 감압술 및 척추유합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 이틀 뒤 CT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혈종제거술 및 감압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양하지 부전마비로 인한 장애 및 감각 저하, 배뇨 및 배변장애, 발기부전 등의 마미증후군 상태에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요추부 수술후 신경병증의 원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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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수술 후 족하수, 종아리 감각저하, 발목 근력 약화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5. 07:27
디스크에 대해 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한 뒤 족하수, 종아리 감각저하, 발목 근력 약화. 수핵 제거, 신경근 손상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통 및 좌측 둔부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의 수술기록지에는 ‘부종이 엄청 심해 간신히 파열된 조각 2개 제거, 더 이상 제거는 신경손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수술을 마침’ 이라고 적혀 있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수술부위 통증 및 왼쪽 발목부터 종아리까지의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 이에 MRI 검사 결과 탈출된 수핵은 제거되었지만 척추관 내 수핵탈출증이 중심에서 좌측으로 진행돼 천추 제1번 신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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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그람양성 포도상구균, 추간판염, 척추농양 발생해 재수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6. 05:10
척추수술 후 통증 지속, 그람양성 포도상구균, 추간판염, 척추농양이 발생해 재수술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원고 패, 2심 강제 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샤워하다가 넘어져 발생한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요통과 양 엉치 및 오른쪽 다리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그 후에도 양 엉치 통증, 요통이 남아 있어 국소마취 하에 경막외 신경박리술 등의 추가 시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일주일 후 다시 내원해 교통사고로 인한 요통과 오른쪽 다리 당김, 왼 사타구니 동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이 천추공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했지만 그 후에도 간헐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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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수술과 하지마비, 방사통, 배변장애, 마미증후군 등의 인과관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7:58
(마미증후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물리치료와 주사 처방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제3-4 요추 유합술 및 제4-5 요추 후방감압술, 디스크제거술 등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하지마비 증세가 나타나 MRI 촬영 결과 제3-4 요추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견되고 이로 인한 신경압박이 보여 혈종제거술 및 제5 요추 부분적 디스크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2차 수술후에도 하지마비 증세가 계속돼 현재 양하지 마비, 배변, 배뇨 장애 등 마미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에는 허리에 통증만 있었을 뿐 하지마비와 배뇨 및 배변 장애가 없었는데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척추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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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하지 위약, 배뇨장애, 발기 장애가 발생했다는 환자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7. 07:13
척추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3-5번 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4-5번 요추간 척추체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3-4번 요추간 후방안정화기기 고정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퇴원했지만 G병원, I병원 등에서 요통 및 하지 통증, 배뇨 장애, 발기 장애 등을 치료받았다. 또 J병원에서 4-5번 요추간 척추고정기구 제거 및 골 이식, 내고정술 등을 받았고, 요추 5번 신경근이 반흔조직과 디스크 조직에 의해 심하게 눌려있는 현상이 확인됐다. 원고는 현재 우측 하지 위약, 5번 요추 우측 피부 분절 감각 저하, 경미한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배뇨 장애, 발기 장애 등이 있다. 원고 주장 피고 의료진의 진단 및 수술 결정 과정, 수술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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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직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국소마취제 독성반응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14
요추 통증 신경차단술 직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국소마취제 잘못 투여 독성반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요통을 호소했고, 피고 B는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결과 원고의 제4-5번 요추 양측 척추관 및 신경공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요추 부위 통증 감소를 위해 신경차단술을 권유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시술 전 혈액, 흉부 방사선 및 심전도 결과 우측 전도 부분 차단 및 좌측 변위가 발견되었다. 원고는 리도카인을 사용해 피부 마취를 한 후 나비카테터를 천추공을 통해 요추 제4-5번 경막 외로 삽입한 다음 추간공 경유 신경 블록에 국소마취제인 로피바케인을 주입하는 내용의 경막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