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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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의사 처방 없이 독감백신 주사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1. 05:16
간호사가 독감백신을 구매해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없이 가족 등 지인들에게 주사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100만원 사건의 개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회사인 B사의 대표 C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독감백신을 개인적으로 구매해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가족 및 주변 지인들에게 주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회사 C로부터 독감백신 10개(개당 9천원)를 구입한 후 자신의 집에서 남편, 딸, 동서 가족, 오빠 가족 등에게 독감백신 10개를 주사했다. 피고인은 그 뒤에도 4년간 비슷한 방법으로 독감백신 10개를 구입해 남편, 딸, 동서 가족, 오빠 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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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주사제 투여 미기재로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6. 9. 12:10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아래 사건은 주사제 투여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해당 의사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노화방지 및 건강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의료진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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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중복 개설한 네트워크 병원이더라도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할 수 없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6. 8. 13:12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병원 개설허가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해당 병원이 다른 의사가 중복 운영하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사건: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A, B는 2008.경 자치단체로부터 ○○병원 개설허가를 받았다. 00병원의 개설명의자는 두 차례 변경을 거쳐 2012. 8. 24.경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고 명의로 변경된 후에도 실제로는 A가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A에게 고용된 의사일 뿐이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은 중복 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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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대여해 병원 개설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면 사기?안기자 의료판례 2019. 6. 6. 07:52
의사인 피고인 2, 3이 의사면허를 가진 피고인 1의 명의를 빌려 각기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이들 의사들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사건: 의료법위반,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상고 기각 의료법 상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단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는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제4조 제2항이 준수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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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공모한 비의료인, 개설자 명의 대여한 의사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9. 5. 21. 06:00
사무장병원을 차린 비의료인과 해당 병원에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고 환자들을 진료한 의사들에게 유죄 선고 사건: 의료법 위반, 사기방조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D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E 벌금 200만원, F 벌금 20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 A, B, C, E, F의 의료법 위반 가. 피고인 A, B, C 이들은 약 3억원을 들여 진료실과 병실을 갖춘 뒤 의사 T를 고용해 U병원을 개설했다. 이로써 이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T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U병원에서 의사 T가 치매 등으로 더 이상 진료할 수 없게 되자 의사인 E, F를 순차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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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의료행위 지사 의사 의료법 위반 무죄안기자 의료판례 2019. 5. 6. 09:11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시술을 시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해당 시술이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이뤄진 것으로 판단,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공소 이유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을 제거하는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의사인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으로 하여금 환자 ○○○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간호사 수급의 현실적 어려움, 간호조무사 △△△이 동종 시술의 경험이 많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술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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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는 증명서? 사본 교부 거부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처분을 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19. 05:02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교부 요구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한 사안. 복지부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인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거절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다. 환자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2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험회사에 제출한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관련 규정 의료법 제17조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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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로 의사면허정지처분 받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14. 15:50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여성의 자기낙태죄, 수술을 한 의사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 269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모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낙태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중에는 처벌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낙태를 한 의사는 형법 제27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