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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156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후 해외여행 중인 원장의 명의로 진단서 발급한 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자격정지 정당 (진단서 명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원고는 00정형외과의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6일간 해외여행 중인 00정형외과의원 원장 000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혼자 근무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교통사고 환자 오00, 김00, 김00, 신00 등 4명에 대해 진료를 마친 후 진단서 작성 명의자를 '00정형외과의원 원장 조00'로 해서 진단서를 발급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개월 15일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내용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직원들의 실수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원장 조00 명의의 양식으로 진단서.. 2017. 8. 8.
의사의 지시 없이 투약하고, 환자 상태 보고 안한 간호사 유죄 사진: pixabay (간호사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1심 피고인 1 무죄, 피고인 2 유죄 2심 피고인1 항소 기각, 대법원 피고인1 상고 기각 의료법 위반 원심은 피고인 3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인 피고인 2가 야간 당직의사인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공소외 1 환자에게 판시 소페낙(소염진통제), 디아제팜(신경안정제)을 각 주사, 투여하고, 요도용 도관을 끼워 넣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 2, 3에 대한 의료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업무상 과실치사 이 사건 병원의.. 2017. 8. 6.
치매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의료법 등 위반 (요양병원 입원기준)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1992. 8. 14. 의료법인 A를 설립하였고, 경상남도는 A와 원고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OOOOO정신병원을 개설하고, 의료법인 A에 위탁운영했다. A는 1996. 4. 26. 그 대표자를 원고로 해 OO정신병원 부지에 접한 토지 지상에 OO병원을 설립·개원했고, 경상남도는 A 및 원고로부터 위 병원들에 인접한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그 토지 지상에 OOOOOOO노인전문병원을 개설, 그 경영을 A에 위탁했다. 원고는 2009. 6. 1. 강OO 등 환자 32명을 OO병원에서 OO노인병원으로 전원시켜 진료를 했고, 2009. 7. 3.부터 2010. 2. 12.까지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8회에 .. 2017. 8. 4.
흉터 성형수술 후 출혈, 염증 더 악화…전원 지연 (성형수술 부작용)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인 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00전우회 00의원 원장으로 피해자 박○○의 안면 주름 및 오른쪽 볼 부위의 볼거리 흉터 제거 성형수술을 하면서 의원의 행정부원장 최○○으로 하여금 상담을 하게 했을 뿐 피고인 스스로는 수술 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점검도 없이 성급하게 얼굴에 있는 볼거리 흉터 부위를 절개하면서 혈관을 잘라 심한 출혈을 야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출혈을 막기 위해 터진 혈관을 묶으면서도 묶은 부분이 쉽게 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며 수술이 끝난 후에도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수술.. 2017. 7. 31.
사무장병원 요양병원 공동 운영한 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3개월 (사무장병원 원장)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의사인 원고와 주식회사 00000 대표이사 홍00는 2006. 10. 30. 00000 건물 4~9층에 0000요양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대표 원장 취업약정을 체결했다. 취업약정 주요 내용 회사는 원고에게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후 실수령액 월 1,5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 말일 기준 입원환자가 110명을 초과할 시 초과 입원환자 1인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외래진료 지출을 제외한 수입금 중 보험급여 전부와 일일 수입금의 50%는 병원 몫으로 하고 나머지 일일 수입금의 50%는 대표원장 몫으로 한다. 흑자 경영시 매월 수입금에서 기본 지출을 공제한 금액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임대료 및 컨설팅비..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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