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법156 의무병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군의관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군의관이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를 함에 따라 의료법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면허정지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제대를 한 의사이다. 원고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벌금 700만원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됐다. 1.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미작성)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환자들을 진료한 뒤 국방의료관리체계(e-DEMIS)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 2017. 3. 26. 이전 1 ··· 29 30 31 3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