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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156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하자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중단한 사건 (병의원 이중개설) 진료비 지급보류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검찰은 이 사건 병원이 이중 개설, 운영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2008년 6월 24일부터 2011년 10월 16일까지 박00, 안00의 공동 명의로 했다. 그러다가 2011년 10월 17일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 박00 단독명의로, 2012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박00, 원고 공동 명의로, 2012년 8월 24일 이후 원고 단독 명의로 각각 변경됐다. 그러자 피고는 2014년 1월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요양급.. 2017. 7. 16.
의료기회사 유착방지제 리베이트 3억여원 받은 병원장 의료법 위반 유죄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법 위반 위헌심판제청 피고인들 유죄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피고인 ○○○은 의료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 대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장, 피고인 ◇◇◇는 위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는 ■■병원을 ▽▽▽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고, 현재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2012. 9. 4.경 ■■병원 2층에 있는 ●●● 원장의 외래 진료실에서, 피고인 ○○○의 지시 아래 ●●●에게 주식회사 ☆☆☆에서 2012. 5. 위 병원에 공급한 환부유착방지제 30개 등에 대한 납품 대가로, 대봉투에 든 현금 18,590,000원을 전달했다. 이를 비롯해 2011. 10. 4.경부.. 2017. 7. 16.
자신의 면허증을 교부해 사무장병원 개설하고 사무장에 고용된 의사 9억 환수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 기타징수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8월 2일까지 의사면허가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C에게 월 9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돼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C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진료했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885,830,670원 환수결정을 했다. 원고 주장 C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제출했던 서류들을 이용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고,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한 것에 불과하다... 2017. 7. 10.
다른 안과 소속 안과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하는 동안 대신 외래 교차진료를 한 의사 업무정지 (교차진료)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와 F는 이 사건 의원에 백내장 수술을 위한 클린룸 수술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면서 F는 주 3일(화, 목(오후), 금) 클린룸 수술실을 사용하는 기회에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원고의 환자를, 원고는 같은 시각 F가 개설한 F안과의원에서 F의 환자를 각 교차진료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244일 처분을 했다. 복지부는 다른 의료급여기관인 F안과의원의 대표자 F가 규칙적으로 주 3일 이 사건 의원에서 내원한 수급자에게 진찰, 수술 및 검사 등을 실시하거나,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대표자로서 그리한 것처럼 보장기관에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국 약제비 합계 21,3.. 2017. 7. 9.
여성수술 부작용·후유증 과장광고하다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허위광고)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A는 산부인과의원 신촌점을, B는 산부인과의원 강남점을 각각 운영했다. 이들은 아래 의료법 위반 범죄 사실에 따라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범죄 사실 낙태수술,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 자궁내막조직검사, 자궁내 피임기구삽입술 등 위 의원에서 시술하는 대부분의 수술은 불임, 자궁내막손상, 자궁천공, 자궁내막유착, 출혈 등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미혼 여성 수술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00클리닉은 젊은 여성의 감각에 맞는 진료와 수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후 미혼 여성의 .. 2017.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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