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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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의료광고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12. 04:31
부작용 전혀 없는 귀두확장술 과장 의료광고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기관이 해서는 안되는 의료광고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내용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광고 심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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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일까? 면허취소일까?카테고리 없음 2020. 12. 6. 05:08
리베이트 수수 의사, 형사처벌에 이어 면허취소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하다 적발돼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료법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또는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P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가 생산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이 제안에 응해 30여차례에 걸쳐 43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원고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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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취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17. 10:27
이번 사건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1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자 해당 의사는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중인 의사입니다. 원고는 원장실에서 모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촉진의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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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교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안기자 의료판례 2020. 1. 28. 02:01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환자의 딸에게 마약류가 함유된 처방전을 교부한 뒤 진료기록부에 진찰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면허정지처분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업무정지처분을 한 게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원고는 병원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면서 C를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진찰한 것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그 뒤 C의 딸인 D에게 C를 위한 마약류인 펜터민이 함유된 아디펙스 120정의 처방전을 발행하였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하였다. 관련 법 규정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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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수술 하면서 정상부위 절제,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 위반카테고리 없음 2019. 12. 2. 04:13
복강경을 이용한 위종양 제거수술을 하면서 종양 의심 부위를 추정해 종양 부위가 아닌 정상 점막 부분을 절제하고, 조직검사 결과와 종양 제거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판결: 피고인 1 벌금 3백만원, 피고인 2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 2] 피고인은 00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사로 근무하면서 주치의 1의 집도 아래 피해자의 위종양 제거를 위한 복강경 이용 위장 부분절제술에 참여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양이 위장 내부에 있고, 종양의 크기가 너무 작고 식별이 어려워 내시경을 통해 종양 부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내시경검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내시경 줄을 무리하게 삽입해 내시경 기구 앞부분이 피해자의 식도 입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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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작성하고 거짓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9. 11. 30. 12:28
한의사가 실제 내원해 진료 받지 않은 수진자에 대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침술료 등을 거짓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원고는 OOO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위 한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일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진찰료, 침술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0,947,360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의료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하여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7월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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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작성한 의사 징역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11. 30. 10:22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한 사안. 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 60회에 걸쳐 골절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마치 골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사건: 사기, 사기방조,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판결: 2심 피고인 징역 8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한 의사이며, 원장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입퇴원의 결정,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은 새마을금고 등 10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정형외과의원에 찾아와 사실은 상처가 경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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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장례식장을 불허가하자 법원이 자치단체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9. 11. 6. 06:56
의료기관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이 시설기준에 부합함에도 민원 발생,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사건: 장례식장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자치단체에 병원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 측 주장 피고의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의료법령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를 할 의무가 있다. 기속행위란 행정기관이 행정 행위를 하거나 행위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