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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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염 수술후 비타민 공급 안해 베르니케 뇌병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6. 05:00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수술후 장기간 금식하면서 티아민 등 비타민을 공급하지 않아 베르니케 뇌병증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진단을 받고 천공부위 봉합 및 위-공장 문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이틀 동안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등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위내시경 검사 결과 수술 부위의 부종이 심해 위공장루복원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두차례 수술 내내 금식을 유지하다가 2차 수술후 회복해 위장관 튜브를 제거하면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뒤 얼마 동안 경구로의 영양공급이 전무한 상태였다. 원고는 구음장애, 연하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뇌MRI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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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가 갑작스런 기도폐색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2. 16:10
기도확보 적절성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23시 39분 경 심한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걸어서 내원해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후두부종, 후두개염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기도폐색에 유의하며 집중관찰하고, 응급기관절개술 혹은 기관내삽관을 준비하면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사용할 것을 계획하면서 이비인후과와 협의진료했다.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다음날 1시 54분경 환자 보호자에게 갑작스러운 경련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중환자실 입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환자실로 옮겨진 직후인 2시 50분경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청색증에 이어 심정지가 왔다. 이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 적용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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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 정맥류 수술후 출혈이 발생해 지혈 했지만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5. 18:40
위내시경 검사와 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간경변증 및 식도정맥류로 피고 병원에서 정맥류 결찰술을 받고 주기적으로 소화기내과에서 추적진료를 받았고, 흑변을 본 후 다시 내원했다. 의료진은 내시경 검사 결과 식도정맥류 출혈을 확인하고 정맥류 결찰술을 했는데 환자가 마우스피스를 빼내고 내시경을 잡아 뽑으려하는 갑작스러운 과행동을 보임에 따라 시술을 중단했다. 의료진은 바로 응급실로 이실해 인공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치료를 하고, 식도정맥류 출혈 지혈을 위해 S-B 튜브를 이용한 풍선탑폰법을 시행하고, 승압제인 도파민 지속정맥주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환자는 다량의 식도정맥류 재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환자의 경우 애초부터 출혈 가능성이 높은 위식도 정맥류를 앓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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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호흡곤란증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3:00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미숙아 호흡곤란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기간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재태주수 29주 6일째 조기 진통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받고 자궁수축이 호전되었지만 재태주수 30주째에 양막이 파수되었고, 제왕절개수술로 원고 C를 분만한 후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 C는 호흡곤란증후군 양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워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신생아는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앰부배깅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고, 구강내 분비물을 흡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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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증후군 신생아를 전원하면서 간호사만 구급차에 동승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12:30
(신생아 응급처치)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금00는 출생시 체중이 2.12KG이었고, 활력징후가 좋지 않았으나 약간의 꽁꽁거림과 깊은 호흡이 있었다. 금00은 출생 3시간후 피부청색증이 발견됐다. A병원의 소아과 의사인 피고는 '이 환아 산전 진찰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당일 조기진통 발생해 A병원에서 분만후 빈호흡 및 흉부퇴축, 청색증이 있어 의증 호흡곤란증후군'이라는 소견으로 00대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구급차에는 간호사 1명만 동승했다. 금00는 00대병원에서 57일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당시 진단명은 미숙아 저체중아, 의증 유아 호흡곤란증후군, 의증 선천성폐렴, 방광 파열 등이었고, 이후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1급 1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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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대사성산증 사망…인공호흡기 치료 중단, 감정의 감정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7:40
출생 2일만에 신생아가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인공호흡기 치료 중단, 감정의 감정결과의 합리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술에 의해 출산했지만 신생아는 대사성 산증으로 출생후 2일 만에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신생아는 출생 직후 심각한 대사성 산증 상태에 있었는데도 의료진은 원인질환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신생아에게 발생한 대사성 산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는 신생아에게 중증의 대사성 산증이 있음을 확인한 후 이틀 뒤 심폐기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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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으로 태아 사망…산부인과의사 기소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16:37
산모가 역위분만한 후 난산으로 태아 사망…산부인과의사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요지 피고인은 00병원 산부인과 의사였던 바, 2003. 1. 30.경 위 병원에 임신 8주의 외래환자로 내원해 산부인과 의사인 공소외 1로부터 진료를 받아오던 산모 공소외 2가 같은 해 7.17. 20:30경 피고인이 당직의사로 근무할 때 주기적인 자궁수축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인은 당직 산부인과 의사로서 위 산모에 대해 태동검사를 한 결과 5분마다 자궁수축이 관찰되고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열려 있으며 산모의 진료경력상 태아가 역위로 되었다가 정상위로 돌아온 사실이 있는 등 조산과 그에 따른 위험성이 있어 산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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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약관상 '외래적 사고' 범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6:36
채무부존재 보험금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09. 3. 8. 건강보험공단과 공단에 근무하는 고객상담원 11,216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계약은 상해사망시 원고가 9,000만원의 보험금을 보험 수익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소속인 A는 열 및 기침이 지속되어 0000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아 결핵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3일 후 300cc에 이르는 대량 객혈을 했고, 00병원에 내원해 지혈 조치를 받은 후 다음날 다시 0000병원으로 전원했고, 의료진은 객담검사, 흉부 CT를 촬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A의 가래에 소량의 피가 묻어 나왔고, 이어 같은 날 12:03경 2,000cc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