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수술후 장기간 금식하면서 티아민 등 비타민을 공급하지 않아 베르니케 뇌병증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진단을 받고 천공부위 봉합 및 위-공장 문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이틀 동안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등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위내시경 검사 결과 수술 부위의 부종이 심해 위공장루복원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두차례 수술 내내 금식을 유지하다가 2차 수술후 회복해 위장관 튜브를 제거하면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뒤 얼마 동안 경구로의 영양공급이 전무한 상태였다.
원고는 구음장애, 연하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뇌MRI 촬영 결과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티아민 치료를 받았다.
베르니케뇌병증
염증성 출혈성 뇌증의 한 형으로서, 만성 알코올중독에 동반된 타이아민(thiamine) 결핍이 발병요인이다. 안근[주로 외직근]마비, 복시, 안진, 운동실조, 정신이상[정신황폐나 건망증으로부터 Korsakoff정신병 등까지]을 특징으로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우주 의학사전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1차 수술후 28일간이나 금식을 했고, 이 기간 경정맥 영양 공급액 이외에는 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 공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의 베르니케 뇌병증은 장기간 금식으로 인한 티아민 결핍을 예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24451번(2014가합**), 2050140번(201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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