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섬유종이 있는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위해 성장형 금속봉 연장술 과정에서 척수신경을 손상해 하지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경섬유종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척추측만 등의 교정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흉추 5번에서 11번까지 만곡각이 54.5도의 심한 만곡 및 흉추의 후만이 관찰되었고, 흉추 5번에서 10번의 피하 및 피부조기에 신경섬유종이 관찰되었으며, 흉추 전반에 걸쳐 경막의 확장증과 후측 폐의 하엽에 무기폐가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성장형 금속봉 연장술을 시행한 뒤 별다른 합병증이 없자 원고를 퇴원시켰다.
이어 5개월 뒤 1차 수술에서 고정시킨 성장형 금속봉을 약 2cm 연장하는 수술을 시행했는데 그 직후 원고는 자기배뇨를 하지 못해 도뇨관을 통해 소변배출을 했고, 흉추 7번 이하 마비 증상이 확인됐다.
이어 성장봉 연장이 과다해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 즉시 연장했던 금속봉을 줄이는 응급수술을 했지만 별다른 호전이 없으며 양쪽 하지 완전 마비 상태다.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은 제2차 수술 과정에서 척추 성장 속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범위에서 성장형 금속봉을 연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금속봉을 연장한 잘못이 잇고, 이로 인해 척수신경이 손상됨으로써 현재 장애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판례번호: 555720번(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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