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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지방흡입 및 가슴지방이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진: pixabay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허벅지에서 지방을 흡입하고, 그 지방을 분리해 가슴에 이식하는 허벅지지방흡입 및 가슴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 뒤 양측 하지 부종 및 통증이 지속되던 중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해 폐색전증 진단을 받고 응고된 혈전을 녹이기 위해 헤파린을 투여했고, 경과가 호전돼 퇴원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의원 의료진은 장시간 수술하는 과정에서 혈전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 폐동맥 혈전에 의한 급성 폐색전이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발생한 폐색전증은 하지정맥 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발생한 혈전이 하지정맥에서 떨어져나가 대정맥을 통해 폐동맥으로 들어간 후 폐동맥을 막아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혈액응고장애가 있어 하지정맥 등에 혈전이 잘 발생하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바 그로 인해 수술과 관련 없이 혈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547378(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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