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없는 요양원 입소자가 떡을 먹고 기도폐색 질식사…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팀장 간호사로 근무했고, 피고인 김○○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최○○의 요양 및 간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장기요양인정 2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환자로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평소 죽이나 간 음식이 제공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이○○는 선교활동을 하던 이○○ 목사가 피해자 등의 요양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를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피해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떡을 섭취할 수 없는 요양 환자들에게 ‘떡’이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떡’이 잘게 썬 상태로 제공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김○○은 피해자가 위 이○○으로부터 제공받은 ‘떡’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치아가 없는 피해자가 잘게 썰어지지 않은 상태의 떡을 먹지 않도록 피해자를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주시를 소홀히 하여 ‘떡’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이○○으로부터 제공받은 떡을 먹던 중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요양원에서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미지 출처: 네이버, 서울대병원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로서는 일부 요양자들이 병실로 돌아가기 전에 백설기를 먹다가 질식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떡을 운반하는 것을 일부 돕기도 하여 떡이 제공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현장 책임자로서 만연히 ‘요양보호사가 알아서 제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예배 장소에 요양보호사 허○○ 외에 다른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곳을 떠난 피고인 이○○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설마 먹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911번(2016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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