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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양원 입소자 기도폐색 질식사…간호사, 요양보호사 과실

by dha826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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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없는 요양원 입소자가 떡을 먹고 기도폐색 질식사…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팀장 간호사로 근무했고, 피고인 김○○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최○○의 요양 및 간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장기요양인정 2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환자로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평소 죽이나 간 음식이 제공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이○○는 선교활동을 하던 이○○ 목사가 피해자 등의 요양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를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피해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떡을 섭취할 수 없는 요양 환자들에게 이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이 잘게 썬 상태로 제공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김○○은 피해자가 위 이○○으로부터 제공받은 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치아가 없는 피해자가 잘게 썰어지지 않은 상태의 떡을 먹지 않도록 피해자를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주시를 소홀히 하여 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이○○으로부터 제공받은 떡을 먹던 중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요양원에서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미지 출처: 네이버, 서울대병원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로서는 일부 요양자들이 병실로 돌아가기 전에 백설기를 먹다가 질식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떡을 운반하는 것을 일부 돕기도 하여 떡이 제공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현장 책임자로서 만연히 요양보호사가 알아서 제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예배 장소에 요양보호사 허○○ 외에 다른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곳을 떠난 피고인 이○○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설마 먹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911(2016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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