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장애 4단계 치매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을 투약하지 않은 직후 병원을 이탈해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변사체로 발견.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환자가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치매증상까지 보이자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인지장애 정도를 4단계(중등도의 인지장애)로 판단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입원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을 보이자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투약하려고 했지만 환자의 보호자들이 다른 곳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서 두 약을 처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의료진은 위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환자 보호자들은 입원 당일만 이전에 처방받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환자에게 투약했고, 그 후로는 환자 보호자나 병원 누구도 이들 약을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환자는 입원 3일차 병원을 이탈해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됐다.
병원 CCTV에는 환자가 환자복을 입은 채 오후 6시 경 전후 엘리베이터가 있는 병실 로비에서 30분 가량 서성이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는데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환자의 동태를 발견하고 제지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의 직원들로서는 환자가 중등도의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입원 거부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에 환자가 언제라도 병원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적절한 약물 투약과 함께 환자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는 등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해 혼자가 외출하거나 길을 잃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병원 직원들은 마땅히 자기 책임 아래 해야 할 약물 투약에 관한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환자에 대한 보호, 관리를 게을리해 병원을 이탈하도록 방치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당시 환자의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병원이 책임지지 않기로 약정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약정의 취지는 인지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환자가 피고 병원의 정당한 통제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자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지 인지장애환자의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례번호: 193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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