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어깨가 아파 내원한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빙자해 골반치료를 하겠다며 강제추행하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사건: 강제추행
판결: 1심 피고인 징역형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원의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이○○은 어깨가 아파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어깨가 아파 내원한 피해자에게 도수치료를 빙자하여 가운을 입게 한 후 어깨부분 치료 중 골반치료를 하여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바지의 왼쪽 부분을 벗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바지 왼쪽을 벗은 채 담요를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손을 담요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 속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골반치료를 빙자하여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 음부를 손으로 더듬었다.
또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손가락을 음부 속 질내로 삽입하기까지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이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갑작스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이는 단기간 내에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례번호: 5733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부지방흡입술 과정 청색증, 저산소증 유발해 식물인간 (2) | 2017.11.08 |
---|---|
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 응급처치 지연 과실 (2) | 2017.11.08 |
망막전막, 황반원공 수술후 안압강하제 투여후 스티븐스존슨증후군 (0) | 2017.11.08 |
인지장애 치매환자가 병원 이탈해 행방불명된 사건 (0) | 2017.11.07 |
회전근개파열 수술후 어깨통증, 관절운동 제한…병원감염 책임 (5) | 2017.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