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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망막전막, 황반원공 수술후 안압강하제 투여후 스티븐스존슨증후군

by dha826 2017.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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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전막과 황반원공에 대해 유리체절제술, 망막전막제거술, 내경계막제거술을 한 뒤 환자가 안구통증을 호소하자 안압강하제를 투여한 후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른쪽 눈의 시력저하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오른쪽 눈의 망막앞막 진단을 받고 유리체절제술과 망막앞막제거술을 받고 퇴원했다.

 

그런데 약 4개월 후 눈의 시력이 다시 저하돼 다시 피고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망막전막과 황반원공으로 진단받고 유리체절제술, 망막전막제거술, 내경계막제거술을 받았다.

 

환자는 다음날 안구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안압강하제인 메타졸아마이드 5일치를 처방하면서 약의 부작용으로 손발이 저리고, 소화가 잘 안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15일 후 이틀 전부터 고열, 입술 주위와 손가락, 몸통 수포, 양안 출혈 등을 호소하며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래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는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입원시켰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은 더 심해졌고, 의료진은 내원전 8주간 투약력을 조사한 결과 메타졸아마이드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된 HLA(인체백혈구 항원 형별검사)-B5901이 확인되었다.

 

그후 환자의 피부병변이 거의 호전돼 퇴원했고, 의료진은 메타졸아마이드를 절대 복용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환자는 퇴원후에도 심리적 불안감, 불면증 증상을 겪다가 피고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항우울제와 항불안제, 수면제를 처방했고, 환자는 이후 추가로 7일치 약을 더 처방받았다.

 

환자는 추가 처방 받은지 이틀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의 판단

메타졸아마이드가 안압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약제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으로서는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미리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투약에 응할 것인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환자에게 약의 부작용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

 

판례번호: 27950(2009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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