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분만 직전 태아심박동수가 크게 떨어지길 반복했음에도 의료진이 진찰하지 않고, 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연해 뇌성마비를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3주째 되던 날 22:1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대기실로 입원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05:35경 태아심박동수가 수차례 80회/분으로 떨어졌고, 이후 05:38경부터 05:41경 사이에 다시 태아심박동수가 네 차례 80회/분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주치의인 피고 김00와 당직 의사가 피고 조00을 내방하거나 진찰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의 간호사들은 06:30경 원의 분만이 임박하자 피고 김00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김00는 06:50경 분만실에 도착하여 분만을 준비하였다.
당시 태아의 머리가 외음부를 통해 2㎝ 정도 보였으나 분만이 원활하지 않자,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푸싱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07:07경 분만하였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심하게 태변이 착색된 소견을 보였고, 피부가 창백하였으며, 근육긴장이 떨어지고 울음이 없었으며, 아프가 점수는 1분에 4점, 5분에 7점으로 측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병원 측은 마스크를 통하여 5리터의 산소를 공급하였고, 07:10경 피고 병원의 당직 의사는 신생아에게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다.
신생아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돼 신생아 가사의증, 태변흡인증후군 진단받았고, 이후 사지마비성 강직성 뇌성마비, 심각한 저산소증 허혈성 손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 05:35경부터 05:41경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태아심박동수가 네 차례 80회/분까지 떨어지는 등 반복적으로 심한 태아심박 하강이 보여 만기태아심박동감소와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 병원에 있던 간호사들은 위와 같은 태아의 이상 징후를 가볍게 여기고 태아감시장치의 경보음을 수회 꺼버렸고, 위 사실이 주치의인 피고 김00나 당직 의사에게 보고되거나 피고 김00이나 당직 의사 등 의사가 내진하여 원고 및 태아의 상태를 관찰한 바가 전혀 없었다.
피고 김00은 06:50경에야 분만실에 도착하여 원고가 입원한 후 처음으로 그 상태를 확인하였다.
피고 김00에게는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가 있는 상황에서 태아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등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병원에 출근하여 신속히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고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거나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 중 빨리 분만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등 태아곤란증에 대한 처치 지연의 과실이 있다
또 신생아가 출생 직후 태변을 흡입하여 심하게 태변이 착색된 소견을 보였고, 자발 호흡이 불가능하여 피부가 창백하였으며, 근육긴장이 떨어지고 울음이 없는 등 태변흡인증후군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김00은 신생아 얼굴이 나오는 즉시 입안의 양수를 제거하고 분만 후에는 즉시 기도삽관을 통해 폐 속에 들어가 있는 양수와 태변을 흡인 제거함으로써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의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을 예방또는 완화시킬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즉시 기도삽관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수분 동안 분만실 내에 두었고 위와 같은 처지 이전에 오히려 신생아에게 5리터의 산소공급을 하는 등 태변흡인증후군에 대한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 김00에게는 분만 중 감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신생아의 저산소증이나 태아곤란증의 예견 및 방지에 실패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신생아 사지마비성 강직성 뇌성마비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7489번(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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