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지방흡입술을 하면서 경련과 청색증, 저산소증 유발해 식물인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찾아가 피고와 상담한 후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1ℓ를 정맥에 주입한 후 프로포폴 8cc를 정맥에 투여하기 시작하고 투메선트 용액(생리식염수 1ℓ, 리도카인 1.5앰플, 에피네프린 1앰플, 탄산수소나트륨 1앰플을 혼합한 용액)을 주입한 뒤 복부지방흡입술을 시작했다.
그런데 원고가 시술을 시작한 직후 경련하면서 청색증을 보이자 피고는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부를 확대하고 상기도 유지기를 삽입하였으며 산소를 공급하였다.
원고가 다시 경련하자 피고는 상기도 유지기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분비물을 제거한 후 119 구급차를 불러 상급병원 응급실로 전원했지만 식물인간 상태다.
법원의 판단
청색증은 일반적으로 저산소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현상이고 산소포화도 측정을 하고 있었다면 청색증 발현 이전에 저산소증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는 원고가 경련하면서 청색증이 발현된 이후 비로소 산소 공급을 하는 등 저산소증에 대한 조치를 시작해 호흡관계, 심혈관계 상태 등 생체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또 피고는 경련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원고의 혈압, 맥박, 호흡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경련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혈압, 맥박, 호흡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4237번(2009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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