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퇴부골절 부위 고정 금속 제거, 수술자국 성형수술 과정에서 출혈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잔존여명이 초과한 경우 생존가능기간 재산정 방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좌측 다리 경비골개방성분쇄골절 치료를 받고 구획증후군이 발생해 그 후유증으로 족관절 근육이 부분적으로 기능을 상실했고, 비골신경 및 후경골신경의 심한 손상을 받았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대퇴부골절 부위 고정을 위해 시술한 금속을 제거하고 수술 자국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해 두 번에 걸쳐 좌하지 변연제거술, 골절단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위 두 번의 수술 후 계속된 출혈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은 원고의 잔존여명을 10.8년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생존하는 경우, 그 때부터의 손해배상청구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
피고는 원고의 기대여명 종료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여명 종료일까지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여명은 현재의 건강상태와 지금까지의 생존기간, 신체감정의사가 참고한 문헌에 나타난 기대여명 수치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다시 예측하여야 한다.
원고와 같은 지속적 식물인간의 상태의 경우 향후 생존가능기간은 정상인의 경우에 비하여 단기이기는 하나, 현 의료기술수준에 비추어 개개인에 대한 생존가능기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3.83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생존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번호: 3403번(2009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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