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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현지조사 관련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처분…법원 "처분 취소"

by dha826 2017.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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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병원이 관련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일부 외출외박대장을 제출하지 않자 업무정지 180일 처분했지만 법원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분 취소.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급여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해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병원의 주장
피고가 제출 요구한 외출, 외박 신청서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 보존을 명한 서류가 아니며, 피고가 현지조사에 앞서 원고에게 교부한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는 해당 서류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현지조사에 앞서 심평원 지원의 방문조사에서는 외출외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이를 분실해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폐기하거나 은닉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고의적으로 외출, 외박신청서를 폐기하지 않았고, 간호사의 개인메모 노트를 토대로 간호기록지에 기록이 누락되어 있거나 환자식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외출, 외박신청서가 없는 환자들을 가려내어 추가로 외출, 외박신청서를 받아 제출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상 의료기관의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에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해 규정하고 있고, 외출외박신청서는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 외출외박신청서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기타 현지조사에 필요한 서류’가 기재돼 있어 외출외박신청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원고가 외출외박신청서 일부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3병동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 태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제출명령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심평원 지원의 방문조사 당시 모두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고의로 외출외박신청서 일부를 폐기하거나 은닉해 제출했다고 볼 수 없고 관리 부주의로 분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업무정지 180일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최고한도’ 처분이고, 여기에는 ‘고의로’ 제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도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의와 구분하지 않은 채 180일 처분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판례번호: 64622번, 742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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