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신경 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치아 교정을 위해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했고, 의사는 우선 우측 아래쪽의 매몰된 사랑니를 발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과의사는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설신경 마비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발치후 입이 벌어지지 않고, 우측 잇몸에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상급병원에서는 우측 설신경 손상 진단을 내렸다.
원고는 현재 우측 혀 부위 감각이 없는 상태다.
법원의 판단
예상치 못한 설신경의 분포 등으로 인해 사랑니 발치 수술에 필수적인 피판 절개, 봉합 및 피판의 견인 시에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 시술에서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피고 치과의사가 수술 도중 미숙한 수술기구조작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설신경을 절단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수술상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랑니 발치 후의 설신경 손상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시술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설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치아교정을 위하여 사랑니를 발치할 것을 권유받은 원고가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더라면 사랑니 발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음은 명백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9719번(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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