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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회전근개파열 수술후 어깨통증, 관절운동 제한…병원감염 책임

by dha826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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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 파열에 따라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을 받고 녹농균, 골수염 등으로 어깨통증과 관절운동 제한 지속…부제소합의의 효력과 병원감염의 의료진 과실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진단을 받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1)을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원고는 수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견돼 절제 및 세척술과 힘줄고정나사 제거술(2)을 받았지만 세균배양검사 결과 녹농균이 검출돼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우측 어깨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어깨 근육둘레띠 근육 및 힘줄 손상 및 열상 진단 아래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해 회전근개 손상 수복술, 절제 및 세척술, 항생제 함유된 시멘트삽입술(3)을 받았다

 

원고는 한달 뒤 의원에서 어깨 근육둘레띠 근육 및 힘줄 손상, 골수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우측 상완골 골수염, 감염성 관절병증으로 진단받고 항생제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은 원고의 골수염 발생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고, 입원 기간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병원이 일부 부담하되, 원고가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원고는 골수염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우측 어깨 통증 및 관절 운동이 제한된 상태이다.

 

사건의 쟁점

-원고가 수술 등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했음에도 소를 제기한 게 부적합한지 여부

-1차 수술 과정에서 병원감염 유발 과실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술후 녹농균 및 MRSA가 검출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감염이 수술로 인한 병원감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지역사회 감염을 예상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후유증, 감염 방지를 위한 방법, 조치 등에 지도설명을 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의료진은 원고 치료가 종결되었음을 전제로 퇴원을 종용하면서 합의한 점, 원고가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가 종결되었다는 의료진의 진단과 설명을 토대로 합의했고,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과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감면받기로 합의했지만 원고의 후유장애와 기왕치료비에 비해 합의금이 과소하다.

 

원고는 1차 수술을 받고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2차 수술을 받았으며 세균배양검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는 등 의료진이 수술기구 등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병원감염을 유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5119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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