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
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8:15
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선택진료의사가 아닌 의사가 검사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객담, 발열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내원해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8. 2. 16.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우상엽에서 3.5㎝ × 2.3㎝ 크기의 덩어리(mass)가 발견돼 폐암이 의심되자 이를 확진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는 기관지내시경을 환자 구강으로 넣어 성대, 기관, 기관분기부를 지나 우상엽 후분지로 진입해 첫 번째 조직생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두 번째 조직생검 직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해 구강으로..
-
환자가 입원 거부…진료 협력의무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3:31
세쌍둥이 산모, 흉부 방사선촬영과 분만실 입원 거부…심부전과 폐부종으로 신생아 뇌손상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약 10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원고(1964년생)는 4번의 유산을 반복하다가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으로 세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9주 무렵 절박유산으로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절박유산[threatened abortion] 임신 20주 이전의 질출혈. 임신 20주 이전에 질출혈이 동반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임신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류유산, 완전 또는 불완전 유산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계류유산은 자궁경부가 닫혀 있는 상태로 수일에서 수주 동안 사망한 임신 산물이 자궁 내에..
-
인공호흡기 호스 빠져 뇌손상, 와상…환자 방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9. 07:07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OO는 인도에 쓰러진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되었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결과 냄새가 많이 났고 몸을 잘 가누지 못했으며 머리나 얼굴 등에 폭행 흔적이나 외상, 혈흔 등은 없었다. 경찰관들은 원고를 지구대로 이송해 왔고, 원고 김00의 처인 원고 유00가 지구대 사무실로 와 원고 김OO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그 무렵 원고 김OO가 구토를 했고, 원고 유OO의 요구로 경찰관들은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다. 원고 김OO는 병원에 도착할 당시 혈압이 75/40mmHg로 심한 저혈압 상태였고 체온도 섭씨 35도로 저체온증 상태를 보이자 병원 의료진은 원고 김OO에게 승압제를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혈압이 회복되지 않아 상급 병원인 피고 병원으..
-
교통사고 폐좌상으로 저혈량성 쇼크 사망…급성 출혈 수혈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07:04
(저혈량성 쇼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2008년 교통사고로 다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당시 흉부 및 폐의 부상 정도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폐좌상이 심해 호흡부전 가능성이 있었다.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내원한 이후 호흡 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고, 프레조폴을 투여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지만 중환자실로 전실한 직후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환자는 간 좌상에 의한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혈을 통해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
장중첩증을 장염으로 오진, 비위관 삽입 지연, 천공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07:08
장중첩증을 장염으로 진단, 비위관 삽입 지연, 내장 천공…의료진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아이가 열, 보챔(irritability), 구토가 나자 피고 A병원 응급실에 내원, 감기 진단을 받고 3일분 약 처방을 받고 후 귀가하였다. 하지만 열, 보챔, 구토, 설사가 지속되어 A병원을 내원해 소변 검사를 기다리던 중 혈변을 보자 담당 의사는 감염성 장염이 의심되며 증상이 지속되면 다시 방문하라고 하였다.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장중첩증이 재발하고 소장 폐색 증상이 다시 나타나 수용성 조영제(gastrograffin) 정복술을 시행하여 성공했다. 식중독 및 장염(food poisoning, gastroenteritis)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
뇌동맥류 코일색전술후 식물인간…수두증, 뇌경색 처치 지체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0:58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후 급성 수두증과 뇌경색 후속조치 지체해 식물인간…"중환자실 퇴거 의무 없다." 사건: 퇴거 등(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패(본소), 원고 일부 승소(반소), 2심 원고 일부 승소(본소 및 반소) 사건의 개요 피고는 갑작스런 두통으로 원고 병원에 내원해 뇌 CT 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우측 후사소뇌동맥 기시부에 뇌동맥류가 있는 것으로 확진하고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시술후 뇌CT에서는 수두증 소견을 보였고, 피고는 의식이 있지만 기면상태로 우반신 불완전마비 및 다소의 구금장애를 보였다. 의료진은 피고 가족들에게 편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요추천자를 통해 비를 뽑아 제거했다. 의료진은 요추천자 배액술 이후 약간 의식이 돌아오거나 개안반응이 나아졌지만 운동성이 ..
-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승모판 성형술 받은 환자, 인공호흡기 제거후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7:45
성모판 성형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장판막증 진단을 받고 승모판 폐쇄부전에 대한 승모판 성형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3일후 간질 양상의 움직임을 보였고, 현재 사지마비, 의식저하, 언어장애, 연하장애, 대소변 장애 등 식물인간 상태다. 1심 법원의 판단 수술 다음날 레지던트 1년차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했고, 이후 얼굴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다 코호흡기로 변경했는데 이와 관련 어떠한 과실이 있거나 산소포화도 유지를 위해 인공호흡기 유지가 필요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장마사지를 시작하고, 기관지를 삽관해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며, 계속 심장마사지를 시행해 심박동이 회복된 사..
-
폐렴 또는 결핵 의심환자 치료 및 전원상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06:19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의료진을 탑승시키지 않아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선고: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특별한 질환을 잃지 않고 있었지만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5일 전부터 기침을 했으며, 가래가 나왔다. 또 전날부터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 숨을 쉬기 어려우며, 소량의 피가 묻은 가래가 나오며 열이 났지만 해열제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당직의사는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폐렴 또는 결핵의증으로 진단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환자는 심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당직의사는 0.2cc의 에피네프린을 피하주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에피네프린은 일반적으로 기관지천식의 발작완화, 약물에 의한 쇼크나 심정지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