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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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수술 후 통증, 구토, 장폐색 증상과 치료안기자 의료판례 2024. 1. 14. 09:40
대장암 수술 방법, 수술 후 증상과 치료 대장암 치료 방법은 단계적 수술, 결장 전절제술, 수술 중 장세척과 장 절제수술, 수술 전 스텐트를 이용한 감압 등 4가지 방법이 있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모두 선택 가능한 방법이다. 이 중 스텐트 삽입술은 대장 천공이나 암세포의 파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만일 시술이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오히려 수술이 늦어지거나 수술 후 회복이 늦어져 합병증 발생을 높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장폐색의 경우 스텐트 삽입술 자체가 어렵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다. 수술 후 발생하는 장 유착은 복강을 개복하는 모든 수술에 발생하고, 스텐트 삽입술 시행 여부와 장 유착은 연관관계가 낮다. 대장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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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수술 후 출혈, 복막염으로 장유착 후유증안기자 의료판례 2023. 3. 15. 09:29
수술 후 출혈 외과 수술 후 출혈 여부는 배액관의 양상 변화와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 임상 양상을 총괄해 추정해야 한다. 출혈이 많지 않으면 수혈과 지혈제 등을 사용하면서 경과관찰 하지만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지혈이 되지 않으면 지혈을 위한 수술을 하기도 한다. 수술 후 의사의 경과관찰 주의의무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수술 후 환자의 배액관에서 출혈 양상이 나타나거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하는 등 수술 부위 출혈이 의심되면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재수술을 하는 등 경과관찰 및 신속하게 대처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예시는 장폐색 수술 후 출혈 양상이 있어 재수술을 했지만 복강내 혈종 및 복막염 소견이 확인되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재수술 한 후 장유착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이다. 장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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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증상을 단순 장유착으로 진단해 심각한 후유증안기자 의료판례 2022. 11. 11. 10:11
장폐색(장폐쇄증) 증상과 의사의 주의의무 장폐색은 식도, 소장, 대장, 직장에 이르는 장관이 막히는 것을 의미한다. 장폐색의 원인은 다양한데 기계적 장폐색은 혈류가 유지되는 ‘단순 장폐색’과 장관으로 공급하는 혈류에 장애가 발생한 ‘교액성 장폐색’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교액성 장폐색은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해당 구간에서 괴사가 발생되면 회생불능상태에 빠지게 되고, 패혈증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교액성 장폐색은 진단 지연이 주된 원인이어서 조기수술이 권장된다. 장폐색의 대표적인 증상은 오심, 구토, 복통, 복부 팽만, 탈수, 빈맥, 발열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조금이라도 교액성 장폐색이 의심되면 복부 CT를 다시 검사하거나 초음파 도플러를 시도할 수 있고, 혈액검사를 실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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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수술을 지연한 과실카테고리 없음 2021. 10. 20. 16:05
2021.03.22 - [안기자 의료판례] - 장폐색수술 후 복막염 발생 환자의 입원 경위 환자는 복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의원을 방문했는데 좌측 결장 팽만이 관찰된다는 소견에 따라 피고 병원 응급실로 갔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복부 CT 촬영을 한 다음 기계적 장폐색(mechanical ileus)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유착성 장폐색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환자를 입원시킨 뒤 금식, 비위관 배액, 항생제 투여 등을 한 뒤 외과적 관찰을 하도록 했다. 기계적 장폐색 장폐색은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그 원인에 따라 기계적 장폐색과 마비성 장폐색으로 구분된다. 기계적 장폐색은 장의 유착(adhesion)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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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적출술후 장천공 발생해 인공항문, 직장질 누공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30. 00:30
복강경을 이용해 전자궁적출술을 한 뒤 장천공이 발생해 인공항문인 회장조루술을 했지만 직장질루가 발생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년 전 난소낭종으로 개복수술 및 심한 장유착으로 유착박리술을 받았고, 폐경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을 하고, 직장과 대장이 자궁의 전벽에 유착돼 있어 유착박리술을 하고, 양측 요관 손상으로 방광요관문합술을 했다(1차 수술). 피고 병원은 수술 4일 후 배액관에서 변 색깔의 분비물이 나오자 장천공을 의심해 복강내 세척술과 배액술, 인공항문인 회장조루술을 했다(2차 수술). 병원은 10여일 후 진한 질분비물이 나오자 직장질누공(직장과 질 사이에 통로가 생기는 것)을 의심해 대장검사에서 직장질루 5mm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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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환자 위장관 유착박리 과정에서 복막염 초래…처치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5. 11:47
장폐색 환자 위장관 유착박리 과정에서 복막염을 초래한 사건. 치료방법 선택과정의 합리성, 천공 등에 대해 필요한 처리를 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마비성 장폐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소장, 대장, 위, 복막 사이에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고, 그 과정에서 약해진 소장 부위를 봉합하는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했다. 장폐색 장관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장의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병. 장 폐색은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을 말한다. 기계적인 원인으로 장이 막히는 경우(기계적 장관 폐쇄, mechanical ob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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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적출, 난관난소 절제수술 후 소장, 맹장 절제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8:28
자궁적출, 난관난소 절제수술 후 소장, 맹장 절제…장폐색 오진, 설명의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4. 1. 28. 자궁적출 및 우측 난관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제1차 수술 과정에서 근막하 혈종이 생겨 1. 30. 근막하 혈종 제거 수술(제2차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제1, 2차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살이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 ○○병원 통증의학과 등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원고는 2007. 4. 6. 피고 병원 입원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12.부터 배뇨 배변 장애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다음과 같은 증상도 호소했다. 피고 병원 의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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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수술 제외' 상해보험 약관과 명시·설명의무 면제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08:51
(상해보험 약관)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원고 승, 2심 항소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피고는 2006년 2월 원고 보험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는 보상하지 않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와 원고는 같은 해 7월 제2 보험계약을 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의 남편 F는 2008년 1월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G병원에 내원해 장 게실, 장 마비, 탈수, 질소혈증 진단을 받고 개복 방식의 장 유착 박리술, 장 일부 절단 및 문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18일 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병원 의료진은 기관삽관술을 하고, 식도에서 다량의 음식물 찌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