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지연으로 구음장애, 보행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2. 07:04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지연으로 구음장애, 보행장애 초래한 사건. 전공의의 판독과 수술 지연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5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아 3개월 전까지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 원고는 뇌 CT 촬영을 했고, 응급실 전공의로부터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3시간 후 영상의학과는 제4 뇌실내출혈을 보이는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함에 따라 입원했다. 의료진은 추골동맥에서 박리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자 혈압강하제를 투여하고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 코일색전술을 한 후 퇴원시켰다. 원고는 수술후 신경학적 결손이 지속된 상태이며, 구음장애, 좌반신 근력저하, 보행장애, 연하장애, 정서불안, 우울감, ..
-
전공의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4. 10:54
전공의와 병원 사이의 포괄임금약정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전공의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198일의 당직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위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 상의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신입직원교육용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 PPT 자료에는 인턴의 급여는 250만 원이고, 수당은 평일 당직비로 1회 1..
-
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약 복용후 청색증…심폐소생술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4:53
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진단 아래 약 복용후 청색증…즉시 심폐소생술 안한 과실로 시신경로 및 우측 청각신경로 이상, 사지 및 목 근육 강직, 음식물 삼킴장애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열 및 기침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모 이○♣과 함께 피고 병원에 와서 소아과 의사 이00으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체온은 37.1℃였으나, 인두에 발적이 있고 호흡음이 거칠며 수포음이 청진됐고, 폐렴 및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피고 병원 소아과 전공의 김00은 원고에게 소변 주머니 착용, 기관지 확장제인 벤톨린(ventoline) ..
-
전공의를 파견, 봉직의 대신 진료하게 한 것은 겸직금지 위반…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0. 18:42
(전공의 겸직금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00대학교 부속 의원의 36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의원의 봉직의인 정OO가 근무하지 않는 요일 및 시간에 OO대 부속 A병원 또는 B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로 하여금 분기별, 진료과목별, 요일별 파견계획에 따라 수련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의원에서 수진자를 진료하게 했다. 그리고, 관련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했다. 또 이 같이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은 이 사건 의원의 봉직의인 정OO의 명의로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청구..
-
전공의를 의원에서 진료하게 하고 다른 봉직의 명의로 원외처방전 발급케 한 대학병원 환수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0:38
(타인 명의의 전공의 진료)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대학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36개월 동안 원고 의원 소속의 봉직의 정○○가 근무하지 않는 요일, 시간에 ○○대 부속 ○○병원과 ○○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로 하여금 분기별, 진료과목별, 요일별 파견계획에 따라 원고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도 원고 소속 봉직의 정○○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2. 2. 24. 원고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원외처방약제비 438,360,430원을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 환수한다는 결정 통보를..
-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후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08:16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 이00에게 진찰을 받으면서 황달수치인 총빌리루빈의 수치가 높자, 황달 증상이 2세 경부터 있어 왔고 공복시에는 그 증상이 심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00는 피고 병원 내과의사인 이**에게 진찰을 받아 보라고 권유했다. 환자는 이**를 찾아가자 입원해 간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고, 각종 검사를 해도 담즙대사 이상에 관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데다 위와 같이 총빌리루빈 등 생화학 검사의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증가하자 간, 담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검사)을 했다. 하지만 이**는..
-
정신병원 의사가 환자를 강제입원, 감금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9. 18:55
(야간·공동 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1심 피고인들 무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E병원에 근무했으며, A는 정신과장, B는 진료부장으로 각각 재직했다. 피고인 B 피해자 F(여,32세)는 남편 G의 입원 의뢰에 따라 당직 전공의인 H가 입원 결정을 내려 강제 입원중이었는데 B는 피해자를 진단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I종교를 신봉하는 문제로 남편인 G와 갈등을 빚으면서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 그 무렵 J교회에 강제로 끌려가 감금 상태에서 해당 교회 목사 K의 개종교육을 받았지만 개종에 실패하자 개종을 종용할 의도로 강제입원케 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 피고인 B는 피해자 진단 결과 강제입원 조치를 할 정도로 확정적인 정신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 강제입..
-
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9. 18:50
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출혈 발생해 혈종제거수술 했지만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1년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으며, 1996년 허리 통증이 재발하자 피고 병원에서 2001년 5월 18일, 30일 2회에 걸쳐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당일 08:00경부터 18:30경까지 2차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중 다량의 수혈을 했고, 수술기록지에는 경막 파열로 인한 경막 복구라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2차 수술후인 19:00경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25%로 떨어져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고, 19:10경부터 저혈압 및 혈액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증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