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공의31 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출혈 발생해 혈종제거수술 했지만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1년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으며, 1996년 허리 통증이 재발하자 피고 병원에서 2001년 5월 18일, 30일 2회에 걸쳐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당일 08:00경부터 18:30경까지 2차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중 다량의 수혈을 했고, 수술기록지에는 경막 파열로 인한 경막 복구라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2차 수술후인 19:00경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25%로 떨어져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고, 19:10경부터 저혈압 및 혈액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증가하는.. 2017. 7. 19. 종격동염과 기종, 혈종 징후 간과한 의사들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로 종격동염과 기종, 인후부 혈종 징후가 있었음에도 간과한 의사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고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범죄 사실(이00, 정00) 피해자 김은 2009년 8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턱 등에 부상을 입고 ○○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당시 ○○대병원 이비인후과 1년차 전공의였던 피고인 이○○과 흉부외과 3년차 전공의 피고인 정○○은 CT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목 척추 앞쪽과 종격동 상부에 기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피고인 이○○은 이학적 검사와 후두내시경 검사 결과 후두개곡 혈종과 인두 후방의 부종과 발적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비인후과와 흉부외과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고, 수술금기 사항이.. 2017. 7. 9. 안면마비 환자에게 향정약을 투약해 강제추행해 징역형과 면허취소 (환자 강제추행)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OO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3년차로 재직하던 2011년 5월 병원 이비인후과 병동에서 안면마비 증세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권○○의 입원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피해자의 수액에 투약함으로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원고는 성폭력범죄처벌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했다.. 2017. 7. 9. 과거 보건소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리베이트 받은 전공의, 면허정지 받고 병원에서 해고 (리베이트 수수 전공의 면직) 해고무효 확인 1심원고 패(소송종결) 원고는 2011년 3월부터 피고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했는데, 그해 10월 법원으로부터 과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특정 제약사로부터 1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범죄사실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2012년 복지부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 병원도 2013년 1월 원고에 대해 당연 면직 발령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도 거치지 않아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판례번호: 1심 6896번(2013가합303**) 판결문 .. 2017. 6. 25. 전공의에게 주1회 이상 유급휴일 안준 대학병원 이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전공의 휴가) 근로기준법 위반 1심 원고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은 E대학병원 이사장으로서 2010. 2. 22.부터 12. 20.까지 E병원에서 근무한 수련의 F에게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6회(2010. 4. 4., 8. 22., 8.29., 9. 19., 9. 26., 10. 3.)에 걸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 주장 수련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수련을 받는 자로서, 그 기본적인 지위는 피교육생이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 또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근무기간을 통틀어 .. 2017. 6. 24.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