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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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내원일수 등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원 원장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3:00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등으로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진료비 허위 청구)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보건복지부는 2008년 원고 의원의 15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하고 급여비용 청구, 1회 내원하였다. 그럼에도 날짜를 달리하여 원외처방전을 2장 이상 발행하여 이를 수령한 약국으로 하여금 조제기본료 등을 추가로 지급받게 함),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하고 이학요법료 청구, 의약품 실사용량 초과 청구(주사제를 실제 20mg(0.5/A) 사용하고 실사용량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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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후 처방전 발행한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6:55
비급여 검사를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및 검사비용을 이중청구하고 전화상담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사건명: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환자에게 결장경 검사를 한 후 비급여로 검사비용을 받았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및 검사비용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의원에 오지 않은 환자에게 전화로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으로 보내 약을 수령하게 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조회사들 소속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 소속 직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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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23:05
제약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을 위반한 사안. 그러자 내과의원 원장은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안이어서 면허정지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친인척 및 지인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자사 무좀치료제를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자 78회에 걸쳐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들이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처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한편 검찰은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피의사실 중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총 71건의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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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으로 임의 대체조제해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1:24
처방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약효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약효등등성이 인정된 의약품끼리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고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의약품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1유형). 또 원고는 처방한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약효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의약품 임의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2유형)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1억 2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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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생동성 인정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4:37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한 뒤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약국의 의약품 조제, 판매 내역에 관해 현지조사했다. 조사 결과 원고는 환자로부터 받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다음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의 단가를 청구해 지급받아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3307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했고,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자치단체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대체조제는 각 대체조제 행위마다 하나의 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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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판막치환술후 조제 실수로 뇌동맥 경색 초래한 약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8. 23:01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조제해 환자가 뇌동맥경색을 일으킨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약사의 조제 오류로 인해 발생한 해당 사고에 대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약사의 조제 실수)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계속해서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 나트륨 등을 복용했다. 그러던 중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갖고 피고가 운영하는 A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조제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처방전에 1일 1회 용량으로 와파린 5㎎ 1tab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와파린 2㎎ 1tab만을 조제해 투약하도록 지시했다. 원고는 이 조제약을 투약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뇌 MRI 촬영 등의 검사를 한 결과 급성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