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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30

환자와 전화진료한 뒤 처방하자 의료법 위반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 의사가 이미 진료한 바 있는 환자와 전화 진료한 뒤 살빼는약을 처방하자 검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직접 진찰의 의무가 쟁점. 사건: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벌금 25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2심 피고인 A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무죄, 대법원 피고인 A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는 A와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피고인 A 등 병원 관계자는 일전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바 있는 환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진료한 다음 처방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간호(조무)사 등은 그 처방전을 출력하여 피고인 B에 전달했다. 그러면 피고인 B는 환자들과.. 2017. 11. 23.
약국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외용약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 아니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외피용약을 판매하자 보건복지부가 약국 업무정지를 내렸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약사가 아닌 A는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업무보조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는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해당 약국에 왔는데 처방전에는 베타베이트크림(외용), 코디케어로션(외용), 베이드크림(외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원고가 당시 외출해 약국에 없었는데 A가 “손님이 약을 사러왔다”고 하자 “가급적 기다리되, 급하다고 하면 조제가 필요 없는 약이니 판매하라”고 했다. 이에 A는 B에게 처방전에 있는 약을 판매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약국에서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했.. 2017. 11. 23.
치과위생사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치과의사 면허자격정지는 합헌 치과위생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결정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청구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고, 배99, 성00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위 의원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배00, 성00은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구강 내 방사선 촬영, 치석제거와 같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였다. 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인 치아다듬기, 시린 치아 약 도포 등의 치료행위를 하고 염증치료를 위한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00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치과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00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 성00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했다. 또 청구인.. 2017. 9. 9.
약국이 다이어트약을 전화주문 받아 택배 판매해 약사법 위반 사진: pixabay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 약국등록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 원고는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중인데 해당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다. 피고 보건소는 원고가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현장 점검을 실시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다이어트약을 전화주문 받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2000만원 이상의 약을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800만원에 처해지기도 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국등록을 즉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일부터 약국등록 취소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했다고 .. 2017. 9. 5.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간호조무사가 배달사고…제소기간 도과해 의사 소송 각하 제소기간 도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O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20장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위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최OO은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 그런데 피고는 2011. 5. 11. 원고에게 '자격정지 기간중 의료행위를 해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할 예정이니 청문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 원고 주장 최OO이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하다가 201.. 2017.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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