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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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다이어트약을 전화주문 받아 택배 판매해 약사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5. 18:11
사진: pixabay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 약국등록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 원고는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중인데 해당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다. 피고 보건소는 원고가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현장 점검을 실시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다이어트약을 전화주문 받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2000만원 이상의 약을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800만원에 처해지기도 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국등록을 즉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일부터 약국등록 취소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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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간호조무사가 배달사고…제소기간 도과해 의사 소송 각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2:03
제소기간 도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O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20장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위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최OO은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 그런데 피고는 2011. 5. 11. 원고에게 '자격정지 기간중 의료행위를 해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할 예정이니 청문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 원고 주장 최OO이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하다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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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의 요청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료한 촉탁의가 진찰료를 청구하자 의사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8. 07:06
(요양시설 진료후 진찰료 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후 18개 복지시설을 매월 1, 2회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14,792,120원을 지급 받았다. 또 18개 복지시설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 1,994,700원을 청구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18개 복지시설과 촉탁의사 계약 또는 자매기관 협약을 체결한 후 진료 요청을 받아 의료기관 외에서 출장 진료했으므로 원고의 진료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의료법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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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증 치료를 받은 적 없는 환자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7. 19:43
(허위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OO이 발 백선증으로 내원해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27명에게 135회에 걸쳐 초재진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796,2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15일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대리처방 금액은 796,220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0.1099%에 불과해 처분대상이 되지 않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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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절차 위반해 진찰료 청구, 처방전 발급한 의사 환수…환자 요청해 진료?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23:01
(의료기관 외 진료행위 조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원고가 OO복지재단 OOOO원, OOOO복지재단 OO노인요양원, OO재활원을 비롯한 18개 복지시설을 매월 1, 2회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14,792,120원을 지급받았다. 또 시설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 1,994,700원을 청구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합계 16,786,820원을 환수할 것을 통지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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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대여해 약국 개설후 부당청구…면허 빌려준 약사는 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6. 07:42
의원-약국담합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약사로서 의료생협 00의원에서 발행해 준 허위 원외처방전을 받아 그 처방전의 약제를 조제,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거짓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약국약제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193,165,88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복지부는 약사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1999년경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했지만 E로부터 약사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 실제 운영은 E이 맡아서 했다. E이 실제 약을 처방하지 않고 허위의 처방전을 근거로 부당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도 못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는 약국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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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7:37
비대면 진료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정신과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자신의 자녀와 같은 유치원에 다닌 적이 있는 D과 계모인 E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원고는 혼자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한 E로부터 D의 증상을 들은 후 주의력 결핍장애와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E에게 D의 처방전을 발행했고, 이후에도 세차례 더 이런 방법으로 D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E에게 처방전을 발행해 주었다. 원고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1개월 1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 판례번호: 1심 10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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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여드름·점 제거 비급여 진료하고 건보공단에 이중청구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4:57
비급여 진료후 진료비 이중청구.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과거 36개월치 진료내역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원고가 ① 여드름, 점 제거 등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후 '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 등의 상병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② 원외처방전 급여대상인 것처럼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하는 등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합계 20,144,500원을 이중청구했다고 판단,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환자를 진료한 후 염증 예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