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
디스크 수술 후 통증 등 후유증 대처 방법안기자 의료판례 2023. 11. 25. 09:40
허리 디스크 증상과 수술 부작용 요추(허리뼈)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의 주요 증상은 요통, 하지 방사통, 다리 근력 및 감각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아래 사례는 허리 디스크 진단 아래 추간판 절제수술을 한 뒤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 혈종 제거수술을 한 사안이다. K 씨는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P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요추(허리) 추간판 탈출증(Herniation of Nucleus Pulposus), 일명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수술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K 씨는 P 병원에서 경막 외 신경차단술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개선되지 않자 약물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약물 치료..
-
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마비 등 장애 발생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11. 22. 09:40
척추관협착증 수술 부작용과 진단 및 응급수술 지연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을 발생해 병원에서 허리 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탈위증 진단을 받으면 통상 감압술과 척추유합술을 받게 된다. 그런데 수술 다음 날 CT 촬영 결과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혈종제거 수술과 감압술을 시행했는데도 양쪽 다리 운동 장애와 감각 저하, 배뇨 및 배변 장애, 발기 부전 등의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면? 허리 척추관에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면 다리 통증이 심하고, 저림증도 있으며, 무릎, 발목, 발가락의 운동과 감각이 떨어지며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고, 다수에서 성기능 장애도 동반한다. 이런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면 환자 입장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수술 후 이상증상..
-
척추수술 후 마비, 배뇨장애와 의사 잘못 정황안기자 의료판례 2023. 8. 16. 09:30
의사 과실 의심되는 척추수술 마비 등 부작용 척추 수술 후 환자의 운동기능이 저하되고, 배뇨장애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이라면 혈종에 의한 신경 손상, 마미증후군을 의심해 CT 또는 MRI 검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혈종을 확인했다면 최대한 신속히 혈종 제거 수술을 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래 사례는 허리뼈 협착증, 급성 압박 골절 진단 아래 척추수술을 한 뒤 혈종이 발생해 재수술을 했지만 다리 마비, 배뇨 장애, 보행 장애가 발생한 사안이다. 척추수술 부작용 발생 경위 환자는 허리와 우측 엉덩이 통증이 발생해 11월 27일 M 병원에 내원해 요추(허리뼈) 2, 3번 협착증, 요추 2번 급성 압박 골절 진단을 받았다. M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 요추 2번에 대해 골 시..
-
후종인대 골화증 척추수술 방법, 의사 과실 판단안기자 의료판례 2023. 7. 29. 09:30
후종인대 골화증 수술 방법과 의사 과실 판단 기준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뼈를 연결하는 인대인 후종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뼈처럼 굳어 딱딱해지는 골화가 되어 척추관을 지나는 척추 신경을 압박하면서 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수술 방법은 전방 접근법, 후방 접근법이 있다. 전방 접근법은 추체 적출술을 시행한 후 직접 골화 된 후종인대를 제거하거나 압박에서 떨어지게 한 후 해당 척추 분절을 유합 시키는 방법이다. 후종인대 골화증 점유율이 60% 이상, 후종인대 골화 모양이 뾰족한 경우, 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진 것)이 있으면 추천되지만 후종인대 골화증이 여러 분절에 걸쳐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고 척수 손상 또는 경막 파열에 의한 뇌척수액 누출 위험이 있다. 후방 접근법은 주로 ‘3 분절’ 이상의 심..
-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수술 후 요통, 방사통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23. 7. 4. 09:40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 수술과 마미증후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마미는 제1 요추 이하의 신경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신경근이 마비되면 다리의 모든 운동 및 감각 기능도 마비된다. 마미증후군이 발생하면 요통, 방사통, 다리 근력 약화 및 감각 이상, 회음부와 항문 주변 감각 마비 등이 나타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드물게 발생하는 교감신경계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 사안은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추간판 돌출) 진단에 따라 후방 추궁감압절제술을 받은 뒤 마미증후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수술 후 요통, 방사통 등 발생 원고는 한 달 전부터 오른쪽 무릎과 엉덩이 통증, 하지 방사통을 동반한 허리 ..
-
디스크, 척추수술 후 하지마비, 장애…의사 과실은?안기자 의료판례 2023. 4. 25. 09:20
목디스크나 후종인대골화증 등의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후 환자에게 사지마비, 연하장애, 대소변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관찰 등에서 의사가 마땅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척추수술 의사의 책무 목디스크, 후종인대골화증, 추간공협착증 등의 척추 관련 수술을 하는 의사는 아래와 같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은 아래와 같다. 가.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의료진은 경추 후방감압술, 척추고정술 등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수술해야 할 책무가 있다. 나. 신속하게 응급처치할 주의의무 척추수술 후 환자가 사지 마비,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할 경우 의료진은 혈종 등의 발..
-
척추 추체간 유합수술 도중 대량출혈과 의사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3. 2. 22. 09:30
척추수술 중 대량출혈 방지할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는 척추수술 과정에서 대량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수술상 혈관 손상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수술 전 혈관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CT 혈관조영술을 시행해 혈관의 위치, 모양 등을 확인한다. 수술 중 복부혈관을 박리할 때 대혈관의 손상이 발생하면 대량 출혈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술을 하는 의사는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대량출혈 발생한 경우 신속히 응급처치할 주의의무 수술 중 혈관이 손상된 경우 의료진은 이를 봉합하거나 지혈하고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을 신속하게 해야 할 주의..
-
혈관협착, 동맥경화 치료 안하고 척추수술한 뒤 뇌경색안기자 의료판례 2022. 2. 13. 16:08
척추관협착증 등에 인공디스크수술 등 시행 원고는 7일 요통, 근력저하로 인한 파행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척추관협착증, 전방전위증,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진단하고, 요추(허리등뼈) 3-4번 추간판치환술(인공디스크), 요추 5번-천추 1번에 융합술(케이지 삽입)을 시행했다. 또 다시 후방접근을 해 요추 4-5번에 융합술을, 요추 5번-천추 1번에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했다. 척추수술 후 뇌경색 소견 원고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회복실로 옮겨졌는데 의료진은 15분 뒤 원고가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바로 뇌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E병원으로 전원 되었지만 현재 뇌경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