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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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 중 천공으로 복막염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20. 05:02
이번 사건은 대장암 수술 후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해 클립으로 봉합 조치했지만 제대로 봉합되지 않아 수술을 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약 두 달 뒤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원고는 4개월 뒤 피고 병원에서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클립 9개를 이용해 봉합 조치한 뒤 원고를 입원시켜 금식, 수액치료, 통증 조절 등 보존적 치료를 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 분당 137회의 빈맥, 38.2도의 고열,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장천공 및 복막염 진단 아래 응급 대장절제 및 횡행결장루 조성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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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지방흡입술 잘못 받으면 평생 후회한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20. 00:01
이번 사건은 의사가 복부지방흡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복벽의 근막 등을 손상하거나 천공, 괴사 등으로 복막염을 초래해 수 십 차례 수술을 한 사례입니다. 이 같은 의료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흡입술을 받기 전에 의사의 시술 경험이 많은 지, 시술로 인해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중하게 시술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뒤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약 2시간에 걸쳐 복부지방흡입술을 마쳤는데요. 원고는 수술 후 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원고가 진통제를 투여하고도 통증을 호소하자 복막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E병원으로 전원 했습니다. 원고는 E병원에 도착한 직후 복부 CT 검사를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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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양성 대장염을 장염으로 오진, 천공과 궤양 초래카테고리 없음 2020. 7. 6. 06:05
환자가 심한 복통과 설사를 하자 의료진이 감염성 장염으로 진단해 항생제 등을 투여한 뒤 퇴원조치했지만 다시 혈변, 복통 악화, 설사를 호소하며 재입원한 사건. 환자가 재입원했음에도 다른 질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장내시경이나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다발성 천공, 궤양 등으로 사망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일주일 전부터 심한 복통과 2일 전 치핵수술을 받은 후 매일 10회 이상 설사를 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장염 소견을 보이자 급성(감염성) 대장염, 기관지확장증, 항문출혈로 인한 치핵수술 후 상태로 진단하고 입원조치한 뒤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항문통증에 대해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을 추가로 투여하고 염증수치가 호전되자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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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암 수술후 천공 초래해 폐렴과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4. 14:55
통상적으로 식도암 수술 후에는 식도조영술을 시행해 문합부위의 누출이나 천공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한지를 확인한 뒤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하는데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관상동맥 협착증과 식도암 진단을 받고 식도암 수술 전 관상동맥 협착증에 대해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한달 여 후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해 개흉술을 통한 식도절제술, 복강경을 통한 위 상부 부분 절제술 및 위-식도문합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 1주일 뒤 환자에게 물 섭취를, 다음 날부터 미음식을 하게 했는데 당일 오후 호흡곤란과 산소포화도 저하 증세를 보여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했다. 며칠 뒤 호흡이 호전되자 검사 결과 식도-위 문합부분 직하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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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염 증상이 있었지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4. 09:10
천공과 복막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환자는 급성 복부통증 및 오심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S상 결장 부위 게실염 의증으로 판단했다. 이에 의료진은 퀴놀론계 항생제 아벨록스를 투여하고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인 페티딘을 투여한 뒤 입원조치하고 금식 지시했다. 환자는 그 뒤에도 복부통증으로 수면 곤란을 호소했고, 진통제 복용후 구토를 하고 혈흔 섞인 점액질 변을 소량 보았지만 의료진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나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환자 입원 이틀 후 활력징후가 떨어지고 골반 CT 검사에서 복막염을 확인했으며, 계속된 산소투여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기관내삽관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차례 성공하지 못해 36분 뒤에야 성공했다. 의료진은 응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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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에서 소장 천공 처치를 지연해 패혈증과 장기부전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09:09
복강경 수술중 소장 천공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위 내시경 및 조직검사에서 위암 소견이 발견됐고, 피고 병원 외과 의료진은 복강경 가이드 하에 원위부 위아전절제, 위 주변 림프절 절제, 위공장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의료진은 수술 도중 수술 부위 주변에 약 3000cc의 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농축적혈구 4단위, 신선동결혈장 3단위의 수혈을 하였다. 수술 당시부터 수술 후 1일째까지 총 1440cc(4pints x 360 mL)의 수혈을 하였다. 수술 후 6일째 환자 상태가 체온 38.5℃, 호흡곤란, 의식상태 혼란, 산소포화도 40%로 저하되고, 염증을 나타내는 CRP가 7.29까지 높아짐에 따라, 의료진은 기계호흡을 하기로 결정하고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을 한 결과 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