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심한 복통과 설사를 하자 의료진이 감염성 장염으로 진단해 항생제 등을 투여한 뒤 퇴원조치했지만 다시 혈변, 복통 악화, 설사를 호소하며 재입원한 사건. 환자가 재입원했음에도 다른 질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장내시경이나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다발성 천공, 궤양 등으로 사망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일주일 전부터 심한 복통과 2일 전 치핵수술을 받은 후 매일 10회 이상 설사를 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장염 소견을 보이자 급성(감염성) 대장염, 기관지확장증, 항문출혈로 인한 치핵수술 후 상태로 진단하고 입원조치한 뒤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항문통증에 대해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을 추가로 투여하고 염증수치가 호전되자 4일 뒤 퇴원조치했다.
환자는 8일 뒤 외래 추적관찰을 위해 다시 내원했고, 여전히 심한 항문통증을 호소해 의료진이 외과 진료를 권유했지만 치질 수술을 한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하기로 했다.
환자는 3일 뒤 혈변, 복통 악화, 설사로 응급실에 다시 내원해 입원했고, 이학적 검진 결과 항문 주위 육안 소견상 염증이 매우 심하고 입안의 궤양이 관찰되었다.
입원 이틀째 오전 피가 섞인 설사를 하며 심한 항문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금식 및 진통제를 투여했고, 외과 협진 결과 좌욕 및 보존적 치료를 하라고 권유했다. 또 3일 뒤 환자는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금식 중임에도 설사가 지속되었다.
다음날 흉부 및 복부 엑스레이 시행 결과 공기 음영이 관찰되고, 복부 엑스레이 검사상 천공이 의심되었고, 복부 CT 결과 위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소견으로 판독되었다.
이에 수술을 진행했는데 맹장부터 상행결장까지 다발성 천공, 하행결장의 다발성 천공, 맹장에서 구불결장까지 세로로 형성된 궤양이 관찰되어 대장전절제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 후 고령, 혈압 저하 등 패혈성 쇼크가 발생해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며칠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해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은 감염성 대장염으로만 진단하고,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하지 못했고, 대장천공 감별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대장천공을 위천공으로 오진한 과실이 있다."
궤양성 대장염 VS 감염성 장염(급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염증 또는 궤양이 생기는 질환으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항문에 인접한 직장에서 시작해 점차 안쪽으로 진행한다.
감염성 장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대장이나 소장에 감염을 일으켜 설사나 복통의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대표적인 증상이 설사이며, 때로 혈변이 동반된다.
법원의 판단
궤양성 대장염과 감염성 장염은 설사, 복통 등 임상 증상이 유사하고, 감별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조직검사 소견과 임상경과를 같이 고려해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환자는 1차 입원 당시 복부통증과 설사를 호소해 당시 감염성 장염 진단 아래 치료한 것이 임상의학 수준에 비춰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환자가 재차 복통과 설사, 혈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했는데, 일반적으로 감염성 대장염의 경우 항생제 치료 등을 하면 쉽게 회복이 되는데 환자는 회복되지 않았다.
또 복부 CT 결과 상행결장의 대장염이 심해졌고, 염증수치가 이전보다 상승된 소견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재입원 당시 감염성 대장염 외에 다른 질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적극적인 대장내시경 또는 조직검사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병원의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궤양성 대장염과 감염성 대장염의 치료방법에서의 약물 투여 등은 차이가 있어 적절한 치료가 조기에 이뤄지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이로 인해 환자 및 환자의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궤양성 대장염은 비교적 드문 질환이고, 환자가 피고 병원에 오기 바로 전에 치질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초기의 진단이 혼동될 수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판례번호: 1심 529058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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