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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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재발해 수술 후 청색증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10:48
뇌수막종 재발해 개두술, 종양제거수술 후 청색증 사망…T-tube가 막혀 질식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좌측 접형골 융기 또는 볼록 전두엽 수막종이 재발해 신경외과를 내원했다. *뇌수막종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세포(arachnoid cell)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주로 40~50대 성인에 많이 발생하고 2:1의 비율로 여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생기는 위치는 90% 이상이 천막상부에 발생하고 후두개와에서 10% 미만, 그리고 뇌실 내에서도 드물게 발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 두개내압 감소를 위한 두개골 절제술, 기관절개술, 절제된 두개골을 접합하는 두개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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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코일색전술후 식물인간…수두증, 뇌경색 처치 지체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0:58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후 급성 수두증과 뇌경색 후속조치 지체해 식물인간…"중환자실 퇴거 의무 없다." 사건: 퇴거 등(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패(본소), 원고 일부 승소(반소), 2심 원고 일부 승소(본소 및 반소) 사건의 개요 피고는 갑작스런 두통으로 원고 병원에 내원해 뇌 CT 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우측 후사소뇌동맥 기시부에 뇌동맥류가 있는 것으로 확진하고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시술후 뇌CT에서는 수두증 소견을 보였고, 피고는 의식이 있지만 기면상태로 우반신 불완전마비 및 다소의 구금장애를 보였다. 의료진은 피고 가족들에게 편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요추천자를 통해 비를 뽑아 제거했다. 의료진은 요추천자 배액술 이후 약간 의식이 돌아오거나 개안반응이 나아졌지만 운동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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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튜브 교체하면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질식한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3:06
바이러스성 뇌염환자의 기관튜브를 교체하면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질식사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I병원에서 기관절제술과 위루술(PEG)을 받고 2개월 가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J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환자는 I병원에서 퇴원할 무렵 혼수상태였고, 자가 호흡이 충분하지 않아 보조를 요했으며, 기도내 육아종이 기관이 분지되는 부위까지 파급된 상태였다. 이에 기관 튜브를 분지 부위까지 깊게 넣어 기관직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있었다. 피고 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환자가 기관 튜브 교체를 위해 내원하자 튜브를 교체했고, 내시경으로 기관 개방성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자는 재활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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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암모니아혈증으로 뇌병변…치료 안하고, 전원 안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8:33
기면상태에서 호흡곤란, 청색증보인 신생아 고암모니아혈증으로 뇌병변…타병원 전원 안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7년 1월 16일 출생해 같은 달 22일부터 2월 9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면서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여 내원했으며, 혈액검사를 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호흡과 맥박을 회복시켰다. 피고 병원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락툴로오즈 제제를 경구 투여하고 관장을 시행했다. 당시 피고 병원은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에 적용되는 sodium benzoate, arginine, phenylacetate, sodium phenylbutyrate 등의 치료제를 구비하지 않았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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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아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분만한 신생아 언어, 인지 발달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3. 19:50
유도분만을 실시한 것, 신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유발된 것, 뇌실내출혈이 발생한 게 과실인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했고, 자궁이 4cm 가량 개대되면서 양막이 파열되었고,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해 진통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해 제중 2.88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분만 당시 울음소리가 약하고 청색증 소견이 있었지만 의료진이 양압환기법을 통해 산소공급을 시행하며 자극을 주자 울음소리가 돌아오고 청색증의 소견도 호전되면서 자가호흡이 돌아오고 활동성도 비교적 활발해졌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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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를 보였지만 조기발견하지 못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0:25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에 있었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증세가 악화된 뒤에 뒤늦게 보고받아 사망에 이른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산부인과병원 병원장으로 A씨의 분만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A씨 분만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후 또 다시 청색증이 발생해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2회 가량 반복되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청색증이 2회에 걸쳐 나타났을 경우 피고인은 신생아의 의무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추이를 계속 관찰해야 함에도 의무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신생아에 있어 호흡곤란증후군은 단일 병으로는 사망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으로 그 증상이 생후 24-48시간에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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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출산 직후 청색증, 폐고혈압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7:41
제왕절개 수술 직후 폐고혈압으로 사망한 신생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무변론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재태기간 35주+2일의 기간에 갑자기 양수가 터져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 2시간 여 후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이후 신생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며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폐고혈압으로 인한 우심부전의 사인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출산한 직후 흉골함몰을 동반한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었고 상황이 악화돼 청색증이 나타났다. 또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냄에 따라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을 진단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