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증
-
조혈모세포 채집후 중심정맥관 제거 과정 심정지…공기색전증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7. 16:08
호지킨씨 림프종 환자에게 조혈모세포 채집술후 중심정맥관 제거 과정에서 호흡곤란, 발작후 심정지, 공기색전증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사실 환자는 호지킨씨 림프종 환자로 피고 병원에서 조혈모세포 채집을 위해 항암제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오른쪽 목 내경정맥에 삽입된 카테터(중심정맥관)를 이용해 말초혈액 조혈모세포 채집술을 시행했다. 그후 의료진은 환자의 오른쪽 목 내경정맥에 삽입돼 있던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기 위해 왼손으로 정맥관 삽입부에 거즈를 대고 압박하면서 오른손으로 중심정맥관을 제거했다. 의료진은 왼손으로 정맥관 제거부위를 압박하면서 오른손으로 제거부위 윗부분의 실밥제거 부위를 소독한 후 압박을 지속했는데 몇 초 후 환자의 몸에서 ..
-
신생아 청색증, 호흡곤란증후군 등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 안취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7. 17:25
신생아가 분만 직후 청색증,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증상 등 이상소견을 보였지만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분만했는데 출생 직후 청색증, 저긴장증세, 폐 청진상 거친 소리 등의 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청색증과 함께 빈호흡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산소를 투여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신생아는 상급병원에 도착해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진단했고, 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신생아 출생 직후부터 청색증,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
-
신생아 위관수유 수유량 안줄여 호흡정지, 뇌경색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5. 09:02
의료진이 신생아 위관수유 후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 발견되었음에도 수유량을 감량하거나 중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건. 또 법원은 의료진이 수유 후의 관찰ㆍ대응조치를 게을리해 호흡정지가 발생했으며, 신생아에 대한 기도내 분비물 등을 흡인해 기도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앰부배깅을 시행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제왕절개술을 받아 출산하였다. 신생아는 피고 병원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위 속의 우유 잔유량을 위관(G-tube)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으로 우유 5mL를 공급받은 위관수유를 했다. 그러던 중 이틀간 연속해서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발견됐고, 의료진은 위염을 의심하여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되면 ..
-
신생아 호홉곤란, 청색증 발생했음에도 기관내삽관, 전원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08:29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았다가 호홉곤란과 청색증이 발생했음에도 기도내삽관, 상급병원 전원 지연으로 사망하자 의료진과 간호조무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징역, 2심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이○○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였던 의사이고, 피고인 최○○은 위 산부인과 소속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이게 되면 신생아는 우유를 먹으면서 공기도 함께 마시게 되므로 수유 후 트림을 시켜 그 공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 우유가 역류하거나 구토를 하면서 신생아의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유발한다. 해당 산부인과는 출생한 생후 2일된 신생아를 관리함에 있어, 피고인 최○○은 아기에게 우유 20cc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고..
-
복부지방흡입술 과정 청색증, 저산소증 유발해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8. 10:29
복부지방흡입술을 하면서 경련과 청색증, 저산소증 유발해 식물인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찾아가 피고와 상담한 후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1ℓ를 정맥에 주입한 후 프로포폴 8cc를 정맥에 투여하기 시작하고 투메선트 용액(생리식염수 1ℓ, 리도카인 1.5앰플, 에피네프린 1앰플, 탄산수소나트륨 1앰플을 혼합한 용액)을 주입한 뒤 복부지방흡입술을 시작했다. 그런데 원고가 시술을 시작한 직후 경련하면서 청색증을 보이자 피고는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부를 확대하고 상기도 유지기를 삽입하였으며 산소를 공급하였다. 원고가 다시 경련하자 피고는 상기도 유지기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였으..
-
고암모니아혈증 신생아 치료지연해 뇌병변, 사지마비, 신경 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5. 17:15
고암모니아혈증 신생아에게 치료효과가 떨어지는 약과 관장만 해 뇌조직과 뇌신경을 손상, 뇌병변, 사지마비, 시신경 손상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견: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출생 직후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면서 호흡곤란, 청색증을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다음날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를 웃돌자 락툴로오즈 제제를 경구투여하고 관장을 실시했다. 당시 의료진은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제 소듐벤조에이트, 아르지닌 등을 구비하지 않고 있었고, 의료진은 국내에서 이들 치료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는 며칠간 높은 상태가 지속되다가 락툴로우즈 제제 경구 투여와 관장을 한 뒤 점차 낮아졌고, 원고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됐다.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
뇌경색 환자가 아스피린 복용하고 심정지…치료지연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1. 11:39
뇌경색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평소 고혈압, 당뇨 기저질환이 있는데 좌측 쇠뇌경색이 의심돼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수액치료를 개시하고 뇌 MRI 검사 결과 좌측 후하 소뇌동맥과 우측 상소뇌동맥, 연수부위, 대뇌 후두엽 등에 뇌경색이 있자 항혈소판제재인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투여하고 뇌압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세롤을 주사했다. 의료진은 내원한 시간으로부터 약 4시간 뒤 환자를 일반병실로 입원시키고, 그로부터 3시간 반 가량 지난 오후 8시 15분 경 간병인에 의해 호흡 및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환자의 몸에는 청색증이 나타나고 혼수상태였으며, 맥박과 호흡,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 소뇌경색 치료 지연 과실 여부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
-
제왕절개 분만후 뇌성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4. 17:25
신생아가 출생 다음날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뇌출혈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함에도 뒤늦게 전원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 양수가 흐르는 증상으로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다가 회복되는 소견이 반복되자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시켰는데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위치가 우측 후방 후둔위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다. 태아가 골반강에 꽉 끼어 있어 만출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수술기록지에 기재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울지 않고 심박동이 분당 60회에 미치지 않자 응급 심폐소생술 및 기관내 삽관을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우측 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