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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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가 갑작스런 기도폐색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2. 16:10
기도확보 적절성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23시 39분 경 심한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걸어서 내원해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후두부종, 후두개염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기도폐색에 유의하며 집중관찰하고, 응급기관절개술 혹은 기관내삽관을 준비하면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사용할 것을 계획하면서 이비인후과와 협의진료했다.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다음날 1시 54분경 환자 보호자에게 갑작스러운 경련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중환자실 입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환자실로 옮겨진 직후인 2시 50분경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청색증에 이어 심정지가 왔다. 이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 적용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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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염에 걸린 영아를 모유수유한 직후 채혈하다 기도폐쇄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1. 19:03
모유수유 직후 채혈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기관지염에 걸린 영아가 기도폐쇄로 뇌손상을 당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생후 1개월여 된 원고는 기침 증상이 계속돼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의료진은 모세기관지염과 바이러스성 폐렴 의증 아래 흡입치료 등을 실시했다. 원고의 엄마는 흡입치료 종료후 약 5분 가량 모유를 수유중이었는데 의료진은 모유 수유를 중단하도록 한 다음 동맥혈가스분석 등 혈액검사를 하기 위해 원고의 동맥혈을 채혈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7분후 원고가 구토후 청색증이 나타나고 호흡이 없으며 심정지 상태를 보였고, 입안에서는 모유가 관찰됐다. 그러자 의료진은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내삽관을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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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경련에 항경련제 투여했지만 뇌성마비, 발달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8. 17:19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 병원은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한 원고에 대해 오전 7시경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분만 진통이 없자 재차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오전 10시 30분경 자궁이 4cm 가량 개대되면서 양막이 파열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13시 30분경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도분만 진행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료진은 15시경 수술을 시작하였고, 15시 19분경 체중 2.88kg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의료진은 15시 33분경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심박동수 163회/분, 호흡 49회/분, 체온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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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변매복으로 오진해 맹장염 수술 시기를 놓쳐 복막염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6:19
맹장점을 분변매복으로 오진해 제때 충수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A는 원고 C와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원고 C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A가 정신지체와 자폐증상이 있는 어린이라고 설명하고, 복통과 열이 있고, 2일 전 마지막 배변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G는 A에 대해 분변매복(딱딱한 대변이 직장 안에 꽉 차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관장을 시행했으며, 이후 소아과 추적관리를 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원고 A는 이틀 후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하고 입원시켜 급성충수염 진단 아래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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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호흡곤란증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3:00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미숙아 호흡곤란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기간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재태주수 29주 6일째 조기 진통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받고 자궁수축이 호전되었지만 재태주수 30주째에 양막이 파수되었고, 제왕절개수술로 원고 C를 분만한 후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 C는 호흡곤란증후군 양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워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신생아는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앰부배깅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고, 구강내 분비물을 흡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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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유두암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12:35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전경부 양측 갑상선 부위에 딱딱한 종양이 만져지는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박00으로부터 갑상선암 및 경부 임파선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경부 초음파검사, 경부 CT 및 세침흡입검사(조직검사)를 받았다. 일련의 검사 결과 전형적인 갑상선 유두암 소견을 보였으며, 더욱이 좌측 경부의 임파절 Ⅱ, Ⅲ, Ⅳ, Ⅴ까지 전이돼 국소 림프절 30개중 17개 및 악하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확인됐다. 피고 박00은 갑상선 전절제술 및 좌측 경부 변형 근치적 임파곽청술을 시행했는데 당시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고, 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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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망막증 수술 했지만 실명…검사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09:07
미숙아에 대해 생후 9주 4일째 무렵에야 비로소 미숙아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한 잘못이라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김○○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 27주 5일 만에 제왕절개 수술로 원고 전○○을 출산했다. 전○○은 출생 당시 체중 1.2㎏의 미숙아여서 출생 직후부터 피고 병원의 보육기(인큐베이터)에 넣어져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청색증 등 미숙아에게 통상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집중보육됐다. 그러다가 약 2개월 만에 체중이 약 1.9㎏로 증가하자 보육기에서 나와 퇴원했다. 전○○은 보육기에서 집중보육되던 기간 동안에는 미숙아망막증 진단에 필요한 안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없다가, 보육기에서 나와 처음으로 안과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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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로 알고 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0. 07:34
잔탁을 수면제로 알고 약물과다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가 늦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소화성궤양용제인 잔탁 약 60정을 복용한 후 12:00경부터 구토와 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같은 날 13:09경 119구급대에 신고해 13:52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환자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보호제 60∼70정 정도를 수면제로 잘못 알고 복용했다'고 말했다. 환자를 후송한 구급대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가 복용한 약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약물통을 인계했다. 당시 환자의 혈압은 110/70mmHg, 체온은 36.4℃, 호흡은 20회/분, 맥박은 92회/분으로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