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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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위를 오인해 재수술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5. 06:44
(수술 부위 오인)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 정○○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철근 운반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여 제4, 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는 X-ray, CT 필름을 판독해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수술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디스크가 돌출된 요추 제4, 5번 부위 피부에 클립을 부착한 후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이후 클립을 기준으로 요추 제4, 5번을 구별할 수 있게 해 클립으로 표시한 부분을 요추 제4, 5번으로 판단하고, 절개해 디스크를 노출시켰다. 그러나 피고의 의도와 달리 요추 제3, 4번 부위가 노출되어 요추 제3, 4번에 대한 수술을 시행했다. 그 이후 피고는 다시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했다. 원고 정○○은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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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총증후군 척추수술후 근염, 프로테우스 불가리스 창상감염, 폐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4:00
말총증후군 진단을 받아 척추수술후 근염, 봉소염, 대장균, 프로테우스 불가리스에 감염돼 창상감염과 폐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허리 통증으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해 말총증후군 등으로 진단받았다. 말총증후군(마미증후군, Cauda equina syndrome)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터져서 뒤의 척추신경을 압박하여 소변보기가 힘들어지거나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며 다리 힘이 빠지거나 심한경우 하반신 마비증상을 보일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주로 추간판 탈출증이 심해져 척추신경의 압박이 심해져 추간판이 탈출된 이후의 신경들의 기능이 떨어지며 발생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담당 의사인 피고 김○○는 요추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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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궁절제술, 추간판절제술, 융합술 후 통증 해소를 위해 경막외 차단술, 동통유발주사 등을 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22:14
(척추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허리 통증, 우측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 우측 둔부 통증 등이 있었는데 평행봉에서 떨어진 후 통증이 악화돼 피고 병원 의사 F로부터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퇴행성 디스크 및 제5요추 척추 전방 전위증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F로부터 제1천추 내측지 차단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회 같은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미추부 경막외 차단술을 받았지만 저린 감각이 남아 있었고, 의료진이 1회 추가 실시할 것을 권유했지만 거부했다. 원고는 H병원에 입원해 F로부터 제5요추 전체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후방요추 체내 융합술을 받기로 하고 1차 수술을 마쳤지만 수술 직후 좌측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저린 증상이 계속됐고,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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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후 수퍼 박테리아 MRSA에 감염되고, 척추염, 배변장애, 보행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18:20
(병원 내성균감염)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양 하지 저림 및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국소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후방기기 삽입술, 감압적 후궁절제술(양측), 추간판 절제술(좌측) 및 후방 척추체간 융합술(좌측)을 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다음날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침강속도(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는 22㎜/hr, C-반응성 단백질(CRP, C-Reactive Protein)은 55.2㎎/ℓ로 나타났고, 이틀후에는 ESR 78㎜/hr, CRP 118㎎/ℓ로 상승했다. 피고 병원은 수술 부위의 헤모박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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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절제술 후 뇌경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뇌졸중, 뇌경색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1:01
(추간판 절제술 이후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 좌측 엉치 통증, 다리 저림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부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Open Laser Discectomy)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후 오른 손과 다리의 마비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수술 부위 출혈 또는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했지만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는 I병원으로 전원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뇌경동맥이 막혀 뇌졸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이 사건 수술 전날 흉부 X-ray 검사 결과 동맥경화증 의심 소견이 있었으므로 의료진은 경동맥초음파, 복부 대동맥 CT 검사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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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신경유착박리, 낭종제거수술 후 하지 부전마비 등 부작용 초래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2:25
척추수술 부작용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2003년경 00병원에서 좌측 요추 4-5번 부위에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다. 2006년 최초로 허리통증, 어치뼈 통증과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척추 MRI를 촬영해 본 결과 종전 수술 부위인 요추 4-5번 부위에 경막외 유착이, 좌측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수핵의 팽륜증이 관찰되자 신경블럭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 피고 병원은 약 2년 후 원고에게 과거 수술한 좌측 요추 4-5번 부위의 신경 유착 부위를 분리하고, 수핵 부위에 케이지(bone block)를 삽입하는 척추공 경유 요추유합술 및 척추경나사못 시술을 해 요추 4-5번 유합술을, 좌측 요추 5번-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