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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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수술, 양악수술 후 턱 이상감각, 통증, 잡음 있다는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2. 08:20
안면윤곽수술 및 양악수술 부작용 호소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자신에 대한 수술 정보를 피고 성형외과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건으로 무료 안면윤곽수술 및 양악수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의원은 수술전 x-ray, CT 검사를 한 뒤 수술을 했으며, 수술후 원고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수술후 4시간 경과후 시행한 안면신경에 대한 검사 결과도 정상 소견이 나왔다.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수술 다음날 배액관을 제거했다. 원고는 수술 4개월후 내원해 왼쪽 턱 이상감각과 통증을 호소했고, x-ray, CT 검사를 통해 신경손상 여부를 검사한 다음 신경통증 치료제인 뉴론틴을 처방했으며, 한달 후 x-ray 검사를 했다. 원고는 또 약 6개월 뒤에는 입을 벌릴 때 잡음이 있고, 턱 밑에 찌릿한 통증이 있다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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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 후 복막염이 발생하고, 늑간정맥 손상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3. 10:07
위암수술 후 복막염이 발생하고, 늑간정맥을 손상한 사건.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늑간정맥을 손상하기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해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토대로 조기 위암으로 진단하고, 복강경하 근치적 위절제술을 했다. 망인은 수술 직후부터 수술 부위 통증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고, 수술 후 4일째에는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났다. 그 뒤 망인은 때로는 심한 통증과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다가 때로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수술후 7일째 흉부 X-ray 검사 결과 양측 폐에 흉수가 관찰되었지만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인데다 발열 소견이 없어 퇴원 결정을 했다. 그런데 퇴원한 직후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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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제거술 과정에서 요관을 손상, 신루설치술 유지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5. 17:45
결석제거술 과정에서 요관을 손상해 신루설치술 등 심각한 요관 협착 부작용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옆구리 통증, 오심,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우측 수신증(신장에 소변이 모여 붓는 병), 우측 중부 요관결석 소견을 보여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요관경 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했는데, 결석을 제거하지 못하고 응급으로 개복수술로 전환해 관혈적 결석제거술 및 요관문합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퇴원 후 40여일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해 수술 당시 설치한 요관부목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고 다음날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소변검사한 결과 염증 소견과 우측 수신증이 확인돼 신우신염 치료를 받은 후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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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필러·팔자주름 시술후 피부 손상, 흉터, 반흔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7:13
코 필러 시술, 코 리터치 시술, 팔자필러 시술 후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과 흉터, 코 부위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 증상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또 3일후 다시 내원해 코 리터치 시술(필러 시술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코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필러를 추가로 주입하는 시술)과 팔자필러 시술(코 양쪽에서 입가 양쪽으로 흐르는 팔자 주름을 없애주는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시술 이후 우측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과 흉터가 남아 있고, 코 부위의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의 코 부위에 고름과 심한 염증으로 인한 괴사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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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후 신경손상으로 입술감각 저하, 통증, 신증후군 재발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6:18
임플란트 시술후 신경손상으로 입술 감각 저하, 통증, 신증후군도 재발한 사건. 법원은 의료진이 하치조신경을 손상하고, 신증후군을 재발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D치과에서 하악 우측 제1, 제2 대구치에 12cm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는 임플란트 하악 우측 제2 대구치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더 짧은 길이인 10cm 임플란트를 재식립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된 오른쪽 아랫입술의 감각 저하, 통증 등으로 E병원을 방문한 결과 우측 삼차신경 중 하악 하치조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과거 신증후군을 앓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후 신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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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부위 창상감염 검사 지연해 농양, 패혈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5:00
자궁적출수술후 고열과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수술창상감염을 의심해 균배양검사 혹은 혈액배양검사 등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농양, 복벽 유착, 복강내 종양, 패혈증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골반 부위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의료진으로부터 다발성 자궁근종 및 골반염, 골반·장 유착증으로 진단받고 복강경에 의한 자궁적출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하고 결과가 양호하자 퇴원했는데 수술 10일 후 배와 머리가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 부위 통증, 복부 불편감, 고열이 발생했고, 3일 뒤 피고 병원에서 퇴원해 H병원에서 골반의 농양, 복벽의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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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환자에게 혈액배양검사, 항생제 처방 등을 하지 않고 해열진통제를 처방해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23:13
(공보의 의료과실) 구상금 1심 원고 패, 2심 원고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000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 D를 치료했다. 환자는 원고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0000병원으로 전원해 사망했는데, 유족들은 원고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는 고열과 속쓰림 및 통증을 호소했는데, 패혈성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경우 원고로서는 패혈성 증후군을 진단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해 원인균을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균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 모두에 효과적인 3세대 항생제로 교체해 처방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혈액배양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해열진통제인 잭스타를 처방하고 항생제는 같은 1세대 항생제인 한미테졸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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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그람양성 포도상구균, 추간판염, 척추농양 발생해 재수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6. 05:10
척추수술 후 통증 지속, 그람양성 포도상구균, 추간판염, 척추농양이 발생해 재수술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원고 패, 2심 강제 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샤워하다가 넘어져 발생한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요통과 양 엉치 및 오른쪽 다리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그 후에도 양 엉치 통증, 요통이 남아 있어 국소마취 하에 경막외 신경박리술 등의 추가 시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일주일 후 다시 내원해 교통사고로 인한 요통과 오른쪽 다리 당김, 왼 사타구니 동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이 천추공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했지만 그 후에도 간헐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