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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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 통증치료 없이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하자 진료비 지급 거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1:07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 급여 불인정 사건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 병원은 2008. 12. 15. 노OO에게 척수신경자극기(Spinal Cord Stimulator, SCS) 설치술을 시술한 다음,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9. 4. 24. 원고 병원에서 노OO에게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을 시술한 것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인정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관련 요양급여비용 12,436,540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하였다. 해당 시술은 기존의 약물요법이나 신경차단술 등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통증의 경우 척수신경자극기를 삽입하여 신경자극을 가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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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증 추가검사 없이 수술후 신장암, 요로상피암 진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1:39
비뇨기과의원의 전립선비대증 진단 대로 추가검사 없이 수술했지만 신장세포암, 요로상피암 진단 받은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결정 기초 사실 환자는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고, 혈뇨가 배출되자 H비뇨기과에서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다가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을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양성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했지만 PSA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자 수술을 하기로 했다. 피고 병원은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한 후 조직검사를 한 결과 전립선암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1년 후 다시 혈뇨가 배출되자 다시 검사차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환자가 전립선 비대로 인한 조직 괴사 등으로 판단, 전립선 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를 처방했다. 이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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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통에 피임약 야스민 처방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37
월경통에 타이레놀 대신 피임약 야스민 처방…혈전색전증 부작용 고지 안해 게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 개요 환자는 생리기간이 아닐 때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생리 기간에 복부 통증이 있는데 진통제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어 피고 병원에 내원해 1일 1회 3개월분의 야스민(경구피임약)을 처방받았다. 환자는 야스민을 복용하던 중 다리가 붓고 저린 증상 등이 있다가 동거인에 의해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자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폐혈전색전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환자는 과거 뇌파검사를 받은 결과 경증의 대뇌 기능 저하와 간질파가 확인되어 뇌전증으로 진단되었고,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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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후 추가 수술 거부했다가 2년 후 부정유합 진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5. 18:26
폭행으로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추가적으로 관혈적 정복술을 권했지만 거부했다가 2년 후 부정유합 진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폭행을 당해 우측상악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 E로부터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고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의 의사인 F가 관혈적 정복술을 권유했고,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원고가 수술을 거부하며 퇴원했다. 그런데 약 2년 후 다른 병원에서 상악골 및 관골 절단술을 이용한 개방적 교정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우측 관골부위 부정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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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수술 중 방광게실 방광염…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4. 11:00
요실금 테이프수술 절개부위 염증으로 방광게실 방광염…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고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았다. 이후 빈뇨와 잔뇨 증상,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으로 다시 내원해 진통제를 처방받았지만 호전이 없자 피고의 소개로 대구에 있는 여성의원 본점에서 검사한 결과 좌측 방광벽에 출혈이 있음을 발견했다. 피고는 방광 안에 유치 카데타를 설치하고 소변기를 달아 2~3일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질 안의 수술 절개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금 테이프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처치를 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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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지방제거, 지방이식한 후 감염으로 흉터 발생, 항생제 투약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45
의사가 수술 중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5월 피고가 운영하던 성형외과에서 목지방 제거시술(목주름 제거시술), 목과 턱의 지방을 빼서 입술과 인중에 넣는 시술(지방이식 시술), 안면재생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 이후 감염으로 인해 입술을 중심으로 얼굴 전체가 붓고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서 감염 치료를 위한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지속되자 주입된 지방을 빼내는 시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감염으로 인해 얼굴에 추상을 입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술기상 과실로 말미암아 감염 또는 혈종을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특히 피고는 진료기록상 매우 간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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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통증치료에 리도카인 성분 관절강내주사제를 투여해 갑상선암이 발생했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20
관절강내 주사와 갑상선암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0년 9월 피고 병원을 내원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임○○에게 우측 견부 및 상지의 통증을 호소했다. 피고 임○○은 원고의 병명을 퇴행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상지 방사통과 동결견에 의한 우측 견부통 동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부위에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하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견관절 질환 등에 사용되는 진통소염제인 케토프로펜 주사를 처방했다. 원고는 과거 0.5cm 크기의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 초음파, 방사선 검사 결과 갑상선결절이 재차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의 내분비대사내과 담당 의사는 2011년 1월 19일 6개월 후 내원해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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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수술, 혈종제거수술 후 배뇨장애, 근력약화, 감각저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42
척추관협착증 등에 후궁절제술을 받은 후 혈종제거수술을 했지만 배뇨장애, 근력 약화, 감각저하 등이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근력 약화 등의 증세로 피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11번 흉추, 2번 요추부터 4-5번 요추까지 매우 심한 척추관협착증과 이로 인한 중증 신경압박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으로부터 11-12번 흉추 사이, 12번 흉추와 1번 요추 사이, 1-2-3-4-5번 요추 사이의 후궁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위 수술 직후 양하지에 통증이 심해지고, 하지 근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 부위의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및 재수술 이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가 발생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