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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40

골절수술후 추가 수술 거부했다가 2년 후 부정유합 진단 폭행으로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추가적으로 관혈적 정복술을 권했지만 거부했다가 2년 후 부정유합 진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폭행을 당해 우측상악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 E로부터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고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의 의사인 F가 관혈적 정복술을 권유했고,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원고가 수술을 거부하며 퇴원했다. 그런데 약 2년 후 다른 병원에서 상악골 및 관골 절단술을 이용한 개방적 교정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우측 관골부위 부정유합.. 2017. 4. 25.
요실금수술 중 방광게실 방광염…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요실금 테이프수술 절개부위 염증으로 방광게실 방광염…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고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았다. 이후 빈뇨와 잔뇨 증상,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으로 다시 내원해 진통제를 처방받았지만 호전이 없자 피고의 소개로 대구에 있는 여성의원 본점에서 검사한 결과 좌측 방광벽에 출혈이 있음을 발견했다. 피고는 방광 안에 유치 카데타를 설치하고 소변기를 달아 2~3일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질 안의 수술 절개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금 테이프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처치를 하지 않았다. .. 2017. 4. 24.
목 지방제거, 지방이식한 후 감염으로 흉터 발생, 항생제 투약 지연 의사가 수술 중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5월 피고가 운영하던 성형외과에서 목지방 제거시술(목주름 제거시술), 목과 턱의 지방을 빼서 입술과 인중에 넣는 시술(지방이식 시술), 안면재생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 이후 감염으로 인해 입술을 중심으로 얼굴 전체가 붓고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서 감염 치료를 위한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지속되자 주입된 지방을 빼내는 시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감염으로 인해 얼굴에 추상을 입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술기상 과실로 말미암아 감염 또는 혈종을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특히 피고는 진료기록상 매우 간이하게.. 2017. 4. 16.
추간판탈출증 통증치료에 리도카인 성분 관절강내주사제를 투여해 갑상선암이 발생했다는 주장 관절강내 주사와 갑상선암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0년 9월 피고 병원을 내원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임○○에게 우측 견부 및 상지의 통증을 호소했다. 피고 임○○은 원고의 병명을 퇴행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상지 방사통과 동결견에 의한 우측 견부통 동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부위에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하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견관절 질환 등에 사용되는 진통소염제인 케토프로펜 주사를 처방했다. 원고는 과거 0.5cm 크기의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 초음파, 방사선 검사 결과 갑상선결절이 재차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의 내분비대사내과 담당 의사는 2011년 1월 19일 6개월 후 내원해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2017. 4. 16.
척수수술, 혈종제거수술 후 배뇨장애, 근력약화, 감각저하 척추관협착증 등에 후궁절제술을 받은 후 혈종제거수술을 했지만 배뇨장애, 근력 약화, 감각저하 등이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근력 약화 등의 증세로 피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11번 흉추, 2번 요추부터 4-5번 요추까지 매우 심한 척추관협착증과 이로 인한 중증 신경압박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으로부터 11-12번 흉추 사이, 12번 흉추와 1번 요추 사이, 1-2-3-4-5번 요추 사이의 후궁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위 수술 직후 양하지에 통증이 심해지고, 하지 근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 부위의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및 재수술 이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가 발생했고..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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