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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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 축소, 사각턱 수술 후 염증, 흉터, 비대칭안기자 의료판례 2023. 6. 26. 09:40
광대 축소술, 사각턱 수술하는 의사의 의무 광대 축소술, 사각턱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는 시술 과정에서 안면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얼굴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한 경우 항생제를 처치하는 등의 관리 과정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수술에 앞서 수술 후 합병증이나 부자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의뢰자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 원하는 결과에 대해 충분히 경청한 후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해야 한다. 이때 시술 방법, 시술 이후 외모가 어느 정도 바뀌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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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협착증 증상과 수술 후 다리 마비 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6. 11. 09:30
척추관협착증 증상과 수술과정 신경손상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 관 속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해 신경이상 증상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증상은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방사통, 감각 둔화, 다리 감각 저하 및 마비 등이 대표적이다. 수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신경 손상이다. 수술 후 환자가 다리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의료진은 신경 손상 등을 의심해 신속하게 MRI 또는 CT 검사 등을 실시해 원인을 찾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방사통, 허리 통증 등으로 병원에 내원해 허리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아 2차례 수술을 받은 뒤 양쪽 다리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허리 척추관협착증 증상으로 수술한 뒤 마비 발생 원고는 양쪽 다리 방사통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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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뼈 축소, 턱끝 안면윤곽수술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6. 3. 14:28
광대뼈 축소수술, 안면윤곽수술 시행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광대뼈 축소수술 및 턱끝수술(안면윤곽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년 3개월 뒤 아래 입술, 양쪽 턱 감각 이상 및 통증이 발생하자 F병원 신경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입술과 턱의 감각이상 발생 또 며칠 뒤 E대학교 치과대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기도 했다. 그 결과 신경 손상에 의해 아랫입술을 움직일 때 입술의 비대칭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좌측 입술과 턱의 전반적인 감각이 둔화된 상태이며, 입술과 턱의 감각 이상이 발생했다. 또 우측 입술과 턱의 일부에 감각 이상과 턱의 통증을 겪고 있으며, 이런 장애가 영구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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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추간판탈출증 수술후 마미증후군,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3. 03:00
마미증후군 요추의 마미신경총에 신경손상, 신경근 부종, 혈종의 압박, 혈관 손상, 혈액순환 부족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다. 이번 사건은 의료진이 요추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후궁절제술을 하는 신경근을 손상시켜 마미증후군,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을 초래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추부 통증, 우측 엉덩이에서부터 장딴지 외측 부위까지 저림과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2년 전부터 뇌경색으로 인한 우반신 위약감과 부분 마비,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피고 병원은 검사 결과 요추 2-3번 디스크가 위, 아래로 심하게 이동돼 있고, 디스크 탈출 정도가 매우 크고 딱딱해져 있자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추간판 탈출증 진단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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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가 진단하지 못해 심장압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5. 11:47
대동맥박리로 인해 흉부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가 진단하지 못해 심장압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환자는 중학생으로 농구를 하던 중 상대방의 팔꿈치로 상복부를 맞은 후 흉부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구급차에 실려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후 흉복부 좌상으로 추정진단한 후 진통제를 투약하고 수액을 보충하면서 상태를 계속 관찰하였다. 환자는 다음날 오전 3시 30분경 간호사에게 퇴원을 원하면서 수액 보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료진은 오전 9시 35분경 퇴원하였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위 통증이 계속되자 집 근처 약국에서 근육진통제인 엠피스라는 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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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과정에서 당뇨 확인 안하고, 응급치료와 전원 놓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0. 09:32
10개 치아를 임플란트 시술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당뇨증세를 확인하지 않고, 패혈증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해 응급치료와 전원 시기를 놓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치아 상태를 검진 받았는데, 치과의사는 10개 치아의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피고는 임플란트를 심은 뒤 영구 보철물을 장착했는데 보철물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심어두었던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그로 인해 생긴 잇몸 뼈 구멍에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하악 우측 7번 임플란트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는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심어두었던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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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IMS 시술을 하자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8. 13:07
의사의 IMS 시술 의료법 위반 2심 무죄, 대법원 파기 환송, 파기환송 2심 피고인 무죄 사진: pixabay 공소사실의 요지 의사인 피고인은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각각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해 한방 의료행위를 했다. 대법원 판결 피고인은 자신은 IMS 시술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 기록상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환자의 어느 부위에 시술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행한 구체적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에 관하여 면밀히 심리하여 피고인 주장의 이 사건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