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조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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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약관상 '외래적 사고' 범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6:36
채무부존재 보험금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09. 3. 8. 건강보험공단과 공단에 근무하는 고객상담원 11,216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계약은 상해사망시 원고가 9,000만원의 보험금을 보험 수익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소속인 A는 열 및 기침이 지속되어 0000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아 결핵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3일 후 300cc에 이르는 대량 객혈을 했고, 00병원에 내원해 지혈 조치를 받은 후 다음날 다시 0000병원으로 전원했고, 의료진은 객담검사, 흉부 CT를 촬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A의 가래에 소량의 피가 묻어 나왔고, 이어 같은 날 12:03경 2,000cc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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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0:48
뇌동맥류 수술을 위해 금식조치했다가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씨티 조영술(CT-angio)을 각 시행한 결과 중뇌동맥 가지의 뇌동맥류가 의심돼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다음, 뇌동맥류로 진단하고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시켰다. 피고 병원은 2008. 3. 21. 12:08경 당일 수술을 계획하고 금식조치를 취했다가, 같은 날 12:57경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피고 병원은 3. 23. 09:07경 원고에 대해 뇌씨티 촬영 및 씨티 조영술을 실시한 직후 09:58경 말이 어눌해지고 계속 자려고 하는 증상을 보였다. 10:27경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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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 무형성증환자가 생체간이식 수술후 급성이식거부반응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9:00
담낭 무형성증환자가 생체간이식 수술후 급성이식거부반응으로 사망…집도의가 간이식 무경험자라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선천성 담낭무형성증을 가지고 태어나 피고 병원에서 간문부장관문합술인 카사이(Kasai) 수술을 받았지만 간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말기 간경변증이 발병해 생체부분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은 환자의 부모인 원고 B의 간 196g의 문맥과 동맥을 환자의 문맥과 동맥에 연결하는 수술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AST, ALT, 총빌리루빈 및 직접빌리루빈 수치가 갑자기 상승하자, 이를 급성이식거부반응으로 판단하고 스테로이드제, 위장궤양치료제 및 알부민을 투여했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간동맥 협착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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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를 뇌졸중 오진해 아스피린 투여…지주막하출혈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8:20
뇌졸중에 아스피린 복용하다 이후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했고, 지주막하출혈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과 오심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눈꼬리가 약간 내려간 것을 발견하고 괜찮은지 물은 후 뇌 CT 검사를 하고, 특이소견이 없어 퇴원조치했다. 원고는 다음날 좌측 눈꺼풀이 처지고 두통과 복시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 MRI 및 MRA 검사를 받았는데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받았고, 의료진은 한쪽 뇌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있는데 괜찮은 정도라고 설명하며 아스피린을 처방한 후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그 다음날 다시 좌측 눈꺼풀이 더욱 처지고 복시가 계속되자 MRA 검사 결과를 가지고 00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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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제거수술 후 혈흉…출혈부위 혈관조영술 의한 색전술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08:55
어깨뼈 부위 종양제거수술 후 혈흉…즉시 혈관조영술에 의한 색전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양쪽 견갑골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일을 많이 한 날에는 통증이 심해 잠을 이룰 수 없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에게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견갑골 부위의 탄성 섬유종 의증, 양측성 지방종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원고는 전신마취 아래 탄성섬유종 제거수술을 받았고, 수술후 회복실로 옮겨진 직후부터 수혈, 수액 및 승압제 도파민 투여를 시작하였고, 수술 부위에 대한 압박지혈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해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을 투여했지만 혈압이 상승하지 않자 중환자실로 이송한 후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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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응급 개두술후 사망…의사의 응급수술 시행 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5. 18:52
사우나에서 쓰러져 뇌동맥류 응급 개두술후 사망…의사의 혈종 제거 및 뇌혈관우회술 시행 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00경 사우나에 간 후 22:00경 정신을 잃었고, 깨어난 후 의식이 저하되고 우측 무력감 증세가 나타나 23:35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00병원은 과거 수술 받은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음을 추정해 피고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00:08경 환자에게 분당 5L의 산소를 주입하였고, 00:10경부터 00:26 사이에 뇌 CT 촬영을 하였는데, 1차 CT 촬영 과정에서 구토 증세가 있었다. 1차 CT 촬영 결과 좌측 뇌 중, 이전에 결찰술을 시술받은 부위에 6×5.5×4cm(약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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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후 지주막하출혈…코일색전술했지만 출혈 계속돼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7. 19:07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한 뒤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지만 사지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물을 복용해 오다가 갑작스런 두통, 오심 등이 발생해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관조영술을 통해 양측 후교통동맥에서 비슷한 크기의 뇌동맥류가 발생했고, 그 중 우측 후교통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뇌동맥류 재출혈을 막기 위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코일색전술 후 뇌 CT 촬영 결과 다량의 뇌실질내출혈 발생을 확인하고,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위 수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지마비 상태로 피고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