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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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수술 과정에서 하반신 마비, 배뇨장애, 배변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09:24
척추측만증을 개선 수술 과정에서 척수신경을 손상해 하반신 마비, 배뇨장애, 배변장애를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기초 사실 원고는 어릴 때 척추측만증이 발견돼 수술을 받고 요추보조기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던 중 증상이 더 심해져 제8번 흉추부터 제3번 요추까지의 만곡이 85도에 이르러 다시 수술해도 이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진 출처: 네이버, 서울대병원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의사로부터 수술을 할 경우 척추측만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 날부터 고열이 며칠간 지속됐고,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혈액검사상 염증반응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고 간기능 이상증상이 나타나자 수술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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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안내염을 조기 진단하지 못한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8. 11:50
안내염으로 진단해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고 항생제 치료를 했지만 각막 천공이 발생하고, 우안구 적출술했지만 실명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고혈압, 당뇨로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명치통증 및 구토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위염 내지 당뇨병성 위병증 진단으로 수액과 구토억제제를 투여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같은 날 상복부 통증으로 다시 내원했는데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틀후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 또다시 내원해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C반영성단백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지만 뇌CT와 신경과 협진에서 뇌병변이나 시신경염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이 없었다. 다만 안과 협진 결과 우안 유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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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판치환술 후 MRS 감염, 종격동염,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4:19
승모판치환술 후 MRS 감염, 종격동염,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임신후부터 호흡곤란을 느끼던 중 심계항진이 있어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승모판협착증과 폐고혈압이, 심혈관조영술 검사상 승모판협착증과 삼첨판폐쇄부전증이 진단됐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인공조직판막을 이용한 승모판막치환술과 삼첨판막륜성형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을 받은 지 20여년 후 다시 호흡곤란이 발생해 입원 검사를 받은 결과 인공판막이 노후화돼 승모판협착증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서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후 혈액배양검사를 한 결과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당구균(MRSA)이 배양되자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교체하고 감염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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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MRSA 검출 불구 뒤늦게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09:23
관상동맥폐색증 수술후 MRSA 검출 불구 4일 뒤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32. 8. 25.생으로 2002.경부터 보행장애, 요실금 증상 등을 보이다가♠○○○병원에서 수두증(hydrocephalos)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04. 12.16.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12. 28.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뇌압 측정 및 요추천자 등을 통해 수두증이 이 사건 뇌실-복강 단락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받은 후 2005. 1. 3. 심혈관조영술에서 관상동맥폐색증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는 우선 이 사건 수술을 마친 후 관상동맥폐색증에 대한 추가시술을 받기를 원했다.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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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주사후 수퍼박테리아 감염, 근막염으로 패혈성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2. 19:05
퇴행성 관절염 주사후 수퍼박테리아 MRSA 감염, 괴사성 근막염으로 패혈성 쇼크…의사 형사처벌 이어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G는 2007년 12월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피고로부터 주사 2대를 맞았다. 피고는 당시 G의 증상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DJD(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low back, sciatica'라고 기재했다. G는 왼쪽 엉덩이 중앙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며 통증이 발생해 3일 후 00대학병원에 입원해 혈액 검사 결과 혈액에서 수퍼박테리아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발견됐다. 또 검사 결과 MRSA 감염으로 인한 급성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패혈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소독해 재사용하는 유리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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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에 소염진통제 케로민을 투여하고, 뇌출혈 수술후 수퍼 박테리아 MRSA 감염…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19:05
(뇌출혈 수술후 감염 관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어지러움, 두통, 실신 증상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졸중이나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좌측 소뇌 실질내 및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됐고,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불안정한 모습과 구토를 하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케로민을 근육주사했다. 2차 검사에서는 뇌출혈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자 후두골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경막성형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후 약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고열 증상이 나타났고, 균 배양검사 결과 아시네토박토 바우마니균과 수퍼 박테리아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고열 증상과 감염을 치료했다. 원고 주장 뇌출혈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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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후 수퍼 박테리아 MRSA에 감염되고, 척추염, 배변장애, 보행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18:20
(병원 내성균감염)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양 하지 저림 및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국소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후방기기 삽입술, 감압적 후궁절제술(양측), 추간판 절제술(좌측) 및 후방 척추체간 융합술(좌측)을 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다음날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침강속도(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는 22㎜/hr, C-반응성 단백질(CRP, C-Reactive Protein)은 55.2㎎/ℓ로 나타났고, 이틀후에는 ESR 78㎜/hr, CRP 118㎎/ℓ로 상승했다. 피고 병원은 수술 부위의 헤모박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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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암 수술 과정 수퍼박테리아 감염, 코일색전술했지만 패혈증, 뇌출혈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13
위선암 수술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2013년 12월 항소 기각(소송 종결) 기초 사실 환자는 약 100cc의 토혈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조직 검사 결과 위선암으로 확인됐다. 환자가 입원해 수술받을 당시 피고 C,D는 소화기내과 주치의, 피고 E는 신경외과 주치의, 피고 F는 외과 주치의, 피고 G는 담당 전공의, 피고 H는 감염내과 주치의다. 피고 병원은 환자를 수술하기로 했지만 고열이 발생하자 수술을 연기하고 균 배양검사를 한 후 이세파신과 세포디짐을 이용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으며, 균 배양검사 결과 상 MRSA(메티실린 내성 포도구균) 중 Staphylococcusepidermidis(표피 포도구균)으로 확인되자 감염내과로 전과했다. 감염내과는 혈액검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