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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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치아본뜨기 지시해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0:28
간호조무사가 치과에서 치아 본뜨기를 한 것은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상 진료보조업무를 일탈했다는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교사,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가 한 치아 본뜨기 재료의 혼합 및 구강 내 삽입 및 탈착 행위(치아 본뜨기)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치아 본뜨기 시술 당시 치과의사인 피고인 A가 같은 진료실 안에서 입회해 이를 감독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의료법 위반의 잘못은 없다. [법원의 판단] 의료행위인 치아 본뜨기 시술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가 한 이상 이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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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를 보였지만 조기발견하지 못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0:25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에 있었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증세가 악화된 뒤에 뒤늦게 보고받아 사망에 이른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산부인과병원 병원장으로 A씨의 분만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A씨 분만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후 또 다시 청색증이 발생해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2회 가량 반복되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청색증이 2회에 걸쳐 나타났을 경우 피고인은 신생아의 의무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추이를 계속 관찰해야 함에도 의무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신생아에 있어 호흡곤란증후군은 단일 병으로는 사망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으로 그 증상이 생후 24-48시간에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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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크립토콕쿠스증을 폐암으로 판단, 폐절제술을 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8:07
의사가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진단하지 않고, 폐암으로 판단, 폐절제술을 시행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환자 측은 어느 정도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까? 의사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이 있기 전에 발생한 치료비나 의사의 책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합당하다는 판결. 사건: 의료비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환자의 자녀인 피고 B는 치료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했다. 환자의 사망 당시 치료비가 9445만원이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 병원 의료진은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필요한 약물치료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암의 폐 전이로 오진해 불필요한 우측 폐절제술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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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턱 성형술, 보톡스 시술후 안면비대칭?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8:02
사각턱 성형수술, 보톡스 시술, 항염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받은 후 안면비대칭이 나타났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B성형외과에서 하악(사각턱) 성형수술을 받았고, 다음해 피고 C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우측 하악부에 보톡스 시슬을 받았고, 그후 세차례 항염스테로이드주사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우측 안면부의 연부조직이 좌측에 비해 두껍고 섬유화돼 외관상 다소의 안면비대칭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B가 원고의 좌측 턱만을 깊이 깎아서 좌우 턱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연부조직의 섬유화는 그 증상의 성격상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 B가 충분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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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지만 통증 지속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7:54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발목 통증이 심해져 보정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지속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화해권고결정(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발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했다. 당시 피고 병원은 우측 발목 관절 외상후 관절염으로 진단했고, 피고 병원 의사 C는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했다. 원고는수술후 발목 통증이 수술전보다 심해지자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다시 내원했다. 하지만 당시 수술을 했던 의사 C가 피고 병원을 퇴사하고 F병원에 근무하자 원고는 C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 F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 C는 1차 수술 당시 삽입한 인공관절이 틀어져 있다며 보정수술을 했지만 원고의 증상이 더 악화돼 발목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원고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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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출산 직후 청색증, 폐고혈압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7:41
제왕절개 수술 직후 폐고혈압으로 사망한 신생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무변론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재태기간 35주+2일의 기간에 갑자기 양수가 터져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 2시간 여 후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이후 신생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며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폐고혈압으로 인한 우심부전의 사인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출산한 직후 흉골함몰을 동반한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었고 상황이 악화돼 청색증이 나타났다. 또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냄에 따라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을 진단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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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순 봉합술 의료과실로 인해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7:22
관절경적 비구순 봉합술을 하고, 5개월 뒤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해 관절경적 변연조직 절제술을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서 우견관절 상부 및 하부 비구순파열 진단을 받고 관절경적 비구순 봉합술을 받았지만 심한 통증이 발생해 5개월후 관절경적 변연조직 절제술을 받았다. 이 수술은 비구순 파열과는 별도록 원고가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해 괴사된 상완골 골두와 비구의 죽은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원고는 8개월후 다시 입원해 상완골두 인공관절 반치환술, 반월상연골 이식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깨 관절에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한 원인은 1차 수술에 있다.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하면서 사용한 수술기구 등에 의해 병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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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에게 항결핵제를 투여하던 중 리팜핀 과민반응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7:14
결핵환자 피팜핀 과민반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 두통, 빈맥, 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순환기 내과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기내과에서 결핵균이 검출돼 폐결핵 또는 기관지결핵 의증 진단을 받고 격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결핵약을 복용했다. 환자는 항결핵제를 계속 투여하던 중 오한과 고혈 등이 발생해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해열제 주사만 맞고 귀가했지만, 다시 열이 나고 귀에 통증이 있어 다시 해열제 주사만 맞고 귀가하는 것을 반복했다. 피고는 리팜핀을 복용한지 1시간 정도 지나고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다음부터는 리팜핀을 제외한 나머지 결핵약만 복용하다가 급성 신부전과 간독성 소견이 나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