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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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진찰과 출생후 선천성 심장질환을 진단 못한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3:59
법원은 '충분히' 검사했는지를 보지만, 보험급여기준은 병원이 '충분히' 검사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해당 검사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라면 상관없겠지만. 산부인과 초음파도 조만간 보험급여화되면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놈은 진단횟수를 제한할 것이고,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충분히'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의 주장 "산부인과병원 의사가 산전진찰 및 출생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 하지 못해 울혈성 심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병원은 출생 전에 태아의 심장기형을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했고, 그 초음파 영상에서 심실중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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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수술 후 골시멘트 유출, 하지 마비…뒤늦게 진단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9. 07:47
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 후 골시멘트가 척수강 안으로 유입돼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이틀이 지나서야 CT 촬영을 한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굴러서 넘어진 후 MRI 검사에서 흉추 12번, 천추 1번 압박골절,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 진단을 받은 후 경구약 복용,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통증이 점점 악화되자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시술을 통해 주입한 골시멘트가 흉추 12번 척추체의 용량 감소로 인해 그 중 일부가 척수강 안으로 유입됐다. 환자는 시술 직후 요통 등의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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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주사제 잘못 투여해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9. 07:40
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약할 주사제를 확인하지 않고 투여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간호사인 피고인은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에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게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 투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해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공소사실과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의 너스카트 폐합성통에서 사용한 베카론 병이 발견됐고, 피해자에게 처방된 모틴과 베카론의 병 모양이 상당 부분 유사하며, 베카론의 효능과 베카론을 투약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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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환자 뇌부종 뇌사…수술 시기 놓치고, 설명의무 위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9. 07:35
뇌 손상을 입은 환자의 뇌기능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뇌 CT를 수시로 촬영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개두술 시기를 놓쳤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경과관찰 소홀)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택시와 추돌해 뇌손상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고 병원은 뇌 CT 촬영(1차 촬영)을 했는데, 당시 의식 상태는 경면 상태였고(drowsy mentality, 자꾸 수면 상태에 빠지려는 경향),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이하 ‘GCS'라고 한다)는 12점(=개안 1점 + 운동 6점 + 언어 5점)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뇌 CT 촬영 소견상 우측 전두부에 경막상 출혈, 전두부 두개골 골절 및 뇌두개저부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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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마비 환자 우울증, 불안,공황장애 자살…집중관찰 및 협진 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9. 07:23
심각한 신체후유장애에 의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환자가 자살충동을 언급했다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집중적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왼쪽 중대 뇌동맥 경색증으로 우측 반신마비 진단을 받아 재활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1인실에 입원했고, 간병인을 고용했다. 환자는 입원 이후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뇌졸중 후 우울증을 의심해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트리티코정, 아티반정 7일분과 함께 불면증 치료제 스틸록스정을 처방했다. 환자는 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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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코, 무턱 성형수술 후 코 끝 발적…상급병원 전원후 급성 간부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9. 07:18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했다면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이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성형수술)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박모 씨는 2013년 11월 A의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눈과 코, 무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A의원에서 콧등과 턱 부위의 거즈를 제거했는데 코 끝에 발적 증상이 있었다. 이에 A의원 원장은 염증 소견이 아니라고 했지만 발적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다. 박씨는 수술후 8일째 봉합사를 제거하기 위해 A의원을 방문했는데, 원장이 직접 진찰하지는 않고, 간호사가 봉합사를 제거했다. A의원 원장은 수술 당일부터 5일간 경구 항생제 오구멘틴과 2회의 아미노글리코사이드 1 바이알을 근주 투여했다. 또 수술 후 11일째에는 3세대 세프트리악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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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후 지주막하출혈, 뇌부종, 출혈로 편마비, 보행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8. 23:26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배우자가 병원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환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환자가 의식불명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당사자와 합의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합의 및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8월 주차를 하던 중 추돌사고가 발생,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직후 원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두통과 함께 호흡곤란 증세, 동공 확장 현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뇌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해 감압성 두개절제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뇌 혈종 제거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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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가 약가 인상을 부추긴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8. 23:08
제약사가 병의원과 약국에 제공한 리베이트가 약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리베이트) 판결: 원고 패소 [원고] 원고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A제약사가 제조 판매한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람들이다. [피고] 피고는 자신이 거래하는 대학병원에 처방 증대를 위해 매월 의국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회식 및 항공권 지원, 기부금 제공, 골프 접대 등을 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들의 주장]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고시된 상한금액 안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