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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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확인하지 않고 봉합만 하고, 의무기록 가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6:01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두부열상을 입은 환자의 뇌출혈 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정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가필한 후 자신의 전자서명을 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1 벌금형 [사건의 개요] 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m 높이의 계단에서 넘어져 두부열상(약 5cm)으로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피고인 1은 두부를 CT 촬영했는데 뇌출혈 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정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두부열상만 봉합 치료한 다음 돌려보냈다. 두부 CT 촬영 필름에 의하면 양쪽 전두엽과 뇌막, 우측 뇌 측면을 따라 고신호 감쇄(출혈로 인하여 하얀 점으로 나타나는 것)가 있어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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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 중 과도한 뇌견인으로 뇌출혈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4:58
뇌동맥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뇌견인을 하다가 정맥경색 및 뇌출혈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해 혈관조영술 및 뇌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시행했고, 출혈 소견은 없었다. 하지만 10시간 후 두통을 호소했고, 좌측 전두정엽 부위 급성 뇌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2차로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뇌출혈이 다시 증가하고 뇌부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자 전두엽 부분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다. 이후 원고는 뇌정맥 경색에 의한 좌측 대뇌반구 뇌출혈이 있는 상태이며,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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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가 태아심박 감속, 태아곤란증을 보고하지 않은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4:49
조산사가 태아곤란증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산의 범위를 넘어 임부에 대한 이상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약물을 투여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1주에 분만 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당직근무 중이던 조산사 A는 입원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곧 귀가 조치했다. 원고는 분만진통으로 다시 내원했고, 조산사 B는 분비물 검사 결과 태변이 섞인 양수를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하던 중 태아의 빈맥이 지속되다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태아곤란증으로 판단하고 당직의사에게 보고했다. 원고는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출산했지만 신생아는 청색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다. 또 에크모치료 등을 받고 퇴원했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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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약사가 상대편 약국에서 약을 판매한 행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4:42
부부 약사가 각자 자신들이 개설한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상대방 약국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부부 약사로서 원고 A는 D약국을, 원고 B는 E약국을 개설했다. 원고 A는 52개월간 원고 B로 하여금 D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등으로 요양급여를 제공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7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B는 같은 기간 원고 A로 하여금 F약국을 관리하고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11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청구해 승소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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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생동성 인정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4:37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한 뒤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약국의 의약품 조제, 판매 내역에 관해 현지조사했다. 조사 결과 원고는 환자로부터 받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다음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의 단가를 청구해 지급받아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3307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했고,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자치단체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대체조제는 각 대체조제 행위마다 하나의 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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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수술 후 피부 괴사, 반흔, 변형 발생해 지방이식치료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4:22
지방흡입술을 시술하면서 기기 조작 미숙 및 과다한 지방흡입으로 환자에게 반흔 형성 및 양쪽 허벅지의 변형을 발생시키고, 수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진동지방흡입기를 이용해 양쪽 허벅지에서 각각 1100ml의 지방을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또 한달 후 종아리 퇴축술을, 며칠 후 진동지방흡입기를 이용해 양쪽 팔 상완부에서 각 550ml의 지방을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오른쪽 팔꿈치 부분의 피부에 괴사가 발생했고,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레이저치료, 피부재생 연고 도포 등의 치료를 받았고, 다른 의원에서 지방이식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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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제거술 도중 척추동맥을 손상, 재수술을 했지만 뇌경색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4:15
추간판 제거술 도중 척추동맥을 손상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1500만원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경추부 동통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경추증적신경근병증으로 진단하고, 경추 추간판 제거술을 했다. 피고인은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경추의 근육(경장근)과 경추를 분리시키던 중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동맥 일부가 터져 출혈을 일으키 게 한 과실로 동맥지혈 수술, 뇌혈관 스텐트 삽입 및 혈관 조영술, 혈전으로 막혀있는 양쪽 대뇌의 물을 빼내는 수술 등 5회에 걸쳐 수술을 받게 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던 중 스텐트 시술에 합병된 혈전이 뇌동맥 에 색전을 형성하게 해 뇌경색을 유발해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 주장] 이 사건 수술 중 발생한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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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가 아닌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4:06
의료기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 등을 지시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의사들이 간과하는 점은 이런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적발되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다가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아래 사건을 보면 봉직의사는 병원이 방사선사를 뽑아주지 않자 의료기사가 아닌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다가 적발된 사건. 하지만 의료법은 이런 법 위반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 판결: 벌금 30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해 E의원에 고용된 의사다.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닌 A씨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