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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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뼈 주위 만성통증 치료 중 뇌출혈을 단순구토로 판단 전원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9. 00:30
킬레이션은 금속이나 미네랄 등이 합성 아미노산인 EDTA 등의 물질에 결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EDTA, 고농도 비타민 B, C 및 미네랄을 혼합한 액체를 서서히 정맥으로 주사해 체내에 축적된 불필요한 금속과 결합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해독영양요법이 킬레이션 치료다. 이번 사건은 꼬리뼈 주위 통증과 만성통증으로 프롤로, 킬레이션 치료 중 뇌출혈 발생했지만 단순 구토로 판단해 환자를 방치하고 전원지연한 과실이 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꼬리뼈 주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협착 진단을 받고 프롤로 치료 및 물리치료를 총 7회 받았다. 원고는 프롤로 치료후 두통을 호소하며 물리치료실 침상에서 킬레이션 정맥주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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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한 뒤 척추염 발생…염증, 설명의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7. 07:15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근육자극술을 받았지만 넘어져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퇴원한 뒤 척추염이 발생해 수핵제거 및 유합술…염증 발생, 설명의무 위반 등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통증 및 좌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확인하여 같은 날 비수술적 주사요법인 신경근육자극술을 시행하는 한편으로 근육주사 및 경구투약 처방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신경근육자극술을 받고, 다른 개인병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던 중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일주일 후부터 허리 통증, 좌측 하지부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며 다시 피고의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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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와 고혈압 있는 퇴행성관절염 환자 치료과정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09:33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어 세균에 감염되기 쉽운 환자에게 무균적 처치를 하지 않고, 스테로이드제를 짧은 기간 동안 과다하게 주사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 또 재판부는 의료진이 고혈압과 당뇨 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패혈성쇼크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무릎 부분에 통증이 생겨 피고 의원을 찾아 당뇨와 고혈압 증상이 있음을 말하였다. 피고는 X-RAY 검사를 실시한 후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슬관절염치료제인 히루안을 주사하였다. 그런데 히루안은 엄격한 무균조작하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환자는 꾸준히 피고 의원에 내원해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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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파열 봉합술 과정에서 비골신경 손상해 다리 통증, 저림…압박스타킹 착용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8. 11:44
연골파열 봉합술 과정에서 비골신경을 손상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작업중 오른쪽 무릎을 삐끗해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있자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MRI 검사에서 우측 슬관절 반월상 전각부 연골파열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관절경하 우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3일후 부목을 제거하고 4일 후 물리치료를 시행했는데 환자는 그 뒤 우측 슬관절 통증 및 발목 부종, 심한 다리 통증, 저림, 피부색 변화, 체온 저하 등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압박스타킹을 적용하고 약물치료를 한 뒤 봉합제거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제거술을 했지만 통증과 저림 등이 계속됐고, 검사 결과 비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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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합병증 환자에게 적외선치료기로 물리치료 중 화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5. 17:31
적외선치료 중 화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23세 되던 해인 1994년부터 당뇨를 앓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신장 및 췌장 이식수술을 받고 그 무렵부터 면역억제제를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우측 팔 저림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경추 디스크 탈출증 소견을 확인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했는데 환자는 당시 자신의 기왕병력을 고지했다. 피고 병원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경부 및 어깨 외에도 양쪽 발등 부위로 적외선 치료를 했다. 환자는 다음날 양쪽 발등에 수포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의사는 2도 화상을 확인하고 소독 및 드레싱을 했지만 괴사성 조직 소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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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가 적외선치료를 하던 중 2도 화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2. 10:15
물리치료사가 적외선치료를 하던 중 2도 화상 초래한 의료분쟁. 물리치료사가 임의료 적외선치료를 했는지, 치료과정의 주의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원고가 목의 신전 및 좌측 회전운동에 제한이 있고, 방사선검사 결과 일자목 소견, CT 촬영 결과 4-5번 경추간 디스크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자 경부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는 2. 23. 원고에게 경부(목)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양쪽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양쪽 발등의 적외선 치료에 의한 화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2도 화상을 확인해 소독 및 드레싱을 했지만 왼쪽 발등 화상 부위에 괴사성 조직 소견이 확인되자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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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물리치료를 하게 하고 비용을 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2:05
(물리치료사 사칭)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 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유로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물리치료사인 안OO을 사칭한 박OO에게 속아서 박OO으로 하여금 물리치료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원고의 고의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박OO이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안OO을 사칭하며 안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기로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역시 사전에 박OO으로부터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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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척추성형술 비용을 심평원이 감액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1:45
(척추수술)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O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권OO의 제2요추에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한 후, 피고 심평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 이 사건 시술 이전에 권OO에게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561,260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권OO은 이 사건 시술을 받기 2주 전 갑자기 통증이 발생, 그 때부터 OO병원과 이 사건 병원에서 급성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물리치료, 투약, 주사치료 등을 받음으로써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원고가 권OO에 대해 이 사건 시술을 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