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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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골절상 관혈적 정복술, 내고정술 후 견관절 통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1:47
(관혈적 정복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서00은 출근길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땅에 짚어 우측 수근부 손목 주상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서 의사 위00로부터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서00은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수술 후 환자는 우측 견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 위00에게 이를 호소하자 관찰해 보자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주치의 없는 상태에서 물리치료만 하였을 뿐 통증의 원인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방치했다. 법원 판단 환자의 우측 견관절부 및 우수부의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에 대해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방사선 사진촬영, 초음파 검사, 진통제 투여, 통증유발점주사 치료, 00병원 통증의학과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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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와 스테로이드주사를 동시에 하고,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한 정형외과 4배 과징금…법원 처분취소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07:55
(관절염환자 임의비급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승, 대법원 기각 원고는 OOO정형외과의원을 개설 운영해 왔는데 피고는 요양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는 ①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보험자인 공단에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해 5,398,020원을 지급받았다. 또 ②수진자에게 물리치료 없이 요양급여 인정기준 외에 아트리주(성분명 sodiumhyaluronate)를 관절강내주사(스테로이드주사)한 경우 약값 전액(100/100)을 수진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수기료는 법정본인부담금 범위에서만 징수해야 함에도 수진자로부터 수기료를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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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원장, 비상근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신고하고, 이학요법료 부당청구하다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5:38
(신경외과의원 허위청구) 업무정지 및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보건복지부는 신경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에 대해 2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 -미실시 이학요법(물리치료)료 청구(실제 실시하지 않은 표층열치료료 등을 청구)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환자 30명까지 인정하되,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일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1일 15명까지 인정하지만 물리치료사 D는 실제 1일 4시간씩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인력으로 신고하고 이학요법료 청구 또 피고는 실시하지 않은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2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의원에 근무했던 D를 비롯한 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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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증 수술과정에서 아탈구로 목 운동 영구장애, 사경 검사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19:00
(소이증 수술의료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원고는 소이증(小耳症)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 전신마취 아래 왼쪽으로 누운 자세로 조직확장기를 오른쪽 유두부에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조직확장기가 삽입된 오른쪽 귀가 눌리지 않도록 설명했고, 원고가 수술 당일 저녁 23:00경 이후 오른쪽 목 뒤쪽의 통증을 호소하자 간헐적으로 진통제를 처방했다.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은 원고를 퇴원하도록 한 후 외래에서 진료한 후 재활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이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신체검사 등을 시행한 후 우측의 산발적 사경(sporadic torticollis)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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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 환자 추나요법, 뼈교정, 해머링요법해 척수 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0:35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에게 추나요법, 뼈교정, 해머링요법해 척수 손상, 상하지 위약, 보행장애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손 끝과 손바닥이 저리고, 보행시 우측 다리가 약간 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 한달간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자 피고 한의원을 내원했다. 피고는 2010년 6월 턱관절 확인 및 추나요법과 뼈 교정, 해머링 요법(바닥에 매트를 깔고 엎드리게 한 후 목 교정석을 수건에 싸서 허리부터 목까지 뼈마디 사이를 강하게 압박하는 요법), 경추 및 요추 고정요법과 부황 및 침술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시술 이후 양손 저린 증상과 오른쪽 다리 결림 현상이 점점 더 심해졌지만 피고는 종전처럼 시술을 계속했고, 심지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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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를 사용해 안압, 안굴절도 검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12:01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처분 경위 한의사인 원고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청력 측정을 하거나 안압, 안굴절도 검사를 한 뒤 이를 토대로 한방 약물치료, 침 치료, 교정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고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복지부는 원고가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이 기기를 사용해 단순히 내원한 환자들의 안압과 청력 등을 측정했을 뿐 이는 의학상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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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치환술 중 신경 손상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6:54
발목 관절염에 족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중 후경골신경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좌측 발목이 삐끗한 외상으로 피고 병원 족부과를 내원했는데 해당 병원 전문의는 좌측 발목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수술 직후 좌하지 환부를 찌르는 듯하다며 진통제를 요구했고, 이 같은 사실은 병원 간호기록지에 기재돼 있다. 원고의 통증지수는 수술 전 4~5단계였지만 수술후 8~10단계로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피고 전문의는 집 가까이에서 물리치료 받을 것을 권고했을 뿐 통증 조절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로 전과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족부과 전문의는 화를 내며 "다른 병원으로 가라" "인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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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신병원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자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6:06
타 의료기관 전문의 진료 등 업무정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상고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법인 B재단을 설립한 후 경남도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C병원, E병원을 설립해 위탁 운영했다. B재단은 C병원 옆에 원고를 개설자로 한 D병원을 개설해 3개 동처럼 운영해 왔다. 복지부는 D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C병원 봉직의사가 지속적으로 진료하고 급여를 청구했고, C병원에 입원한 일부 환자의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또 D병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부재한 기간 C병원 봉직의사가 진료하게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E병원의 물리치료실 시설과 인력 및 장비를 공동 이용한 후 이학요법료(물리치료)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작업 및 오락요법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