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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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가 없이 진료, 현지조사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했지만 법원이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09:25
(진료의뢰서)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급여 진료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비용총액을 100/100으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를 적발했다. 또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한 경우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처방해야 함에도 의료급여로 표기해 약국이 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부분 등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의료급여법에 의거, 원고에 대해 1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관계법령상 물리치료대장이라는 제목과 양식을 사용해 물리치료 결과를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별도의 물리치료대장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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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고, 이학요법료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22:04
(간호사 의료행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수진자들이 물리치료를 받지 않아 물리치료실시대장에 실시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인 방사선촬영을 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72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75일 처분을 했고,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각 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처분으로 대체되었다. 원고 주장 진료비 허위청구 부분과 관련, 원고는 당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받고 가도록 처방을 해 당연히 물리치료를 받고 갔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병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물리치료실시대장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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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원이 물리치료를 하고 관절강 내 주사비용을 별도로 받고, 관절염환자에게 주사제 비용, 주사 실시 비용까지 받다가 과징금 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17:19
(정형외과의원) 부당이득금 반환 등 1심 원고 패, 2심항소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C정형외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전 고시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에게 물리치료와 관절강 내 주사를 모두 실시한 경우 둘 중 하나만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단으로부터 물리치료비용을 지급받으면 환자로부터 관절강 내 주사비용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이를 지급받았다.(1위반 사항) 또 일부 관절염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2위반 사항). 또 관절염 환자에게 관절강 내 주사를 한 경우 주사제 비용은 전액 환자로부터 받되 주사 실시 비용은 30%만 환자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주사제 비용뿐만 아니라 주사 실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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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료, 이학요법료 부당청구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10:19
가정의학과의원이 교육상담 기록 안한 채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하고,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 이학요법료 청구해 업무정지처분.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가정의학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원고는 현지조사 직후 사실확인서를 작성, 현지조사팀에 교부했다. 사실확인서에는 '만성질환관리료 부당청구자 명단에 기재된 고혈압, 당뇨병 등의 재진환자에 대해 교육 상담을 하고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리내역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위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후 그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했다. 이학요법료 부당청구자 명단에 기재된 환자에 대해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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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제모 등 비급여 진료후 염좌, 농양, 두드러기 상병으로 이중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7:21
(비급여 진료비이중청구)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원고 전OO은 OOOO의원(이하 제1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09. 9. 18.부터 원고 최OO과 함께 OOOOO의원(이하 제2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전OO이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물리치료를 함께 실시하고 이를 비급여로 징수했다. 그리고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 및 이학요법료 등을 청구했다. 또 비급여 대상인 제모 등을 실시하고 이를 비급여로 징수한 후 상세불명의 피부 고름집(농양),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해서 진찰료 등을 청구해 21,960,960원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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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장실 가다 미끄러져 골절…시설물 안전관리 못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7:00
무릎관절 통증 환자가 병원 화장실 가다 미끄러져 골절…청소 용역업체에 맡겨도 시설물 안전관리 못한 과실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무릎 관절에 다시 통증이 생겨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전 8시 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정형외과 병동 4층 복도를 걸어가다가 바닥 물청소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아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진구성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좌측 대퇴부 골절 부위에 골유합을 위한 금속고정수술인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그 후 좌측 슬관절 부위에 골수염이 발생해 골절제 및 교정적 인공관절 치환술, 절개 및 배농술 등 수술을 수차례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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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와 포도당주사액을 혼합투여한 후 과다징수하고 물리치료만 하고 재진진찰료를 청구하다 업무정지,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5. 07:43
(주사제 임의비급여 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이OO 명의로 개설된 'OOO의원'을 인수한 후, 2007. 11. 30.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를 변경해 2007. 12. 1.부터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00주 등의 약제를 5% 포도당주사액 100ml 또는 500ml에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투여하고 수진자에게 각각의 약제비와 의약품관리료, 주사수기료를 징수해 1일 820원~17,090원씩 과다징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원고는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 내원해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 재진진찰료 중 2009년: 3,110원, 2010년: 3,210원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재진진찰료 100% 청구를 해 왔다. 이에 피고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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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추간판 고주파 열치료술 후 하지마비, 고관절 통증 호소했지만 의료진 과실 불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2:52
(보험사기 환자)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강제조정 원고는 교차로 상에서 소외 서○○ 운전의 차량에 의하여 승용차를 비스듬히 충격 당하여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후, ○○병원에 허리와 목, 좌측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여 급성경추부염좌 및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바로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던 중 피고 학교법인 ○○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원고는 2005. 3. 7.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조영술을 받은 결과 제4-5번 요추간 내재성 수핵붕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서 의료진으로부터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Intradiscal Electrothermal therapy;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또 피고 병원에 양측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