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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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23. 7. 18. 09:40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아래 사안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자 검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기소한 사안으로,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례다. 비의료인,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개설 기소 사건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박 씨는 C 의료재단 C 요양병원 이사장 J로부터 C 요양병원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K는 각각 1억 5천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의료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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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사무장요양병원 사건 전말과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22. 12. 16. 09:39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합법을 가장해(의사 명의 대여, 불법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사무장병원 연루사건 개요 주00, 한00 부부는 2012년 9월 경 파주시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피고인) 등을 동업자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부부는 최 씨에게 병원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라고 제의해 승낙을 받아냈다. 최 씨는 의료법인 기본재산인 건물 매수계약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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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25. 05:10
검사가 의료법인 이사장을 사무장병원 운영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 판결 이번 사건은 여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해 검찰이 사무장병원형 의료법인으로 판단해 의료법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A의료법인 이사,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모 지방검찰청은 A의료법인 이사, 이사장을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운영),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다음은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1.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개설) 피고인들은 2006년 무렵 의사를 고용해 해당 의사 명의로 A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했다. 그리고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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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병원장 맡은 의사 환수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20. 12:10
사무장병원 원장에 요양급여비용 환수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 이번 사건은 의사가 사무장병원 원장으로 고용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았다며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진료비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자 법원이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 1년간 C요양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는데요. 그런데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E에게 고용되어 C요양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3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의료인 구직사이트에서 신경과 전문의를 고용하겠다는 글을 보고 F병원 원장 G를 찾아가서 면담한 결과 C요양병원을 별도로 개설하려고 준비중이니 그 곳 원장이 되어 병원을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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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료법인을 사무장병원으로 판결한 사유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5. 09:09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과정, 의사결정 과정, 법인의 자본 부실 여부, 수익 배분 여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의 재산과 업무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아래 사건은 의료법인 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설립한 비의료인에 대해 1심 법원은 사기, 의료법위반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의료법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2심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기초사실 피고인 1은 선교회 소속 목사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아들이다. 피고인 1은 2007년 7월 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2009년 6월 경까지 △△의원(피고인 2 원무과장으로 근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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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명의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처분은 위법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10. 01:17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의사명의를 대여한 병원장에게 5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한 사건.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설명의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파기환송시켰다. 사건: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의료법 개설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E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약 50억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를 고용한 사람은 의사 F이지 비의료인 E가 아니고, 이 사건 병원은 의사인 F가 의사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네트워크병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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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자안기자 의료판례 2020. 5. 9. 08:12
의사가 아닌 피고 사무장이 의사 갑, 을을 고용하여 개설·운영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인 ○○병원 소속 직원들이 실제 경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사무장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임금 등 지급의무 역시 의사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 직원들의 임금청구를 기각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사무장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사무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사건: 임금 등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는 제약회사를 퇴사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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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0. 2. 29. 13:30
사무장병원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 현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이00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원, 피고인 김00 징역 6월, 피고인 김00 벌금 500만원, 피고인 사단법인 벌금 700만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00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사로서 00000의원에서 김0, 김00가 의사 면허가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월급 1,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김0, 피고인 김00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의사인 이00을 월급 1,2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후 이00 명의로 ‘00000의원’이라는 상호의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