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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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주사 맞은 후 염증과 통증 유발해 염증제거술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2:32
(디스크 주사 시술) 손해배상 1심 화해권고 결정 원고 주장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 검진차 방문한 결과 큰이상이 없지만 허리에 약간 디스크 증상이 있지만 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목과 허리에 디스크 주사를 시술했고, 10여일 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목을 돌릴 수 없었고, 목, 가슴, 등쪽에 담이 온 것처럼 쑤시고 결린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에 재입원했고, 담당 의사는 주사의 효과가 없을 수는 있지만 부작용은 있을 수 없다며 주사와 통증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속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등에 주사시술을 하려고 해서 거부했으며, 피고는 약을 바꿔 2주간 처방했지만 통증이 계속됐다. 원고는 그 후 견딜 수 없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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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스테로이드 투여한 뒤 무혈성 골괴사와 고관절 동통, 운동장애…의료진 과실일까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4. 19:37
(스테로이드 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피고 A가 운영하는 신경외과에서 요부염좌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받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는 동안 덱사메타손 등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받았고, 다음해 피고 B병원에서 제5번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유증과 우측 골반 이상근 증후군으로 입원 및 통근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C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골괴사라는 진단을 받아 양측 대퇴부 잔골이식수술을 받았고, 이후 고관절 동통 및 운동장해가 남아 있다. 법원 판단 피고들이 원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정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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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원이 대학병원 교수에게 리베이트를 줬다고 진술해 면허정지처분했지만 법정에서 진술 번복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8. 10:42
(리베이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면허가 정지될 처지에 놓였던 대학병원 교수가 가까스로 처분을 면했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를 건넸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모 대학병원 신경외과 이모 교수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교수는 2008년 3월경부터 D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3월 E병원으로 옮겼다. 이 교수는 D병원에 재직하면서 2008년 9월경 W제약으로부터 자사약으로 처방을 교체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영업부장 H씨를 통해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이 교수는 W제약의 항생제 처방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H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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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원장, 비상근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신고하고, 이학요법료 부당청구하다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5:38
(신경외과의원 허위청구) 업무정지 및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보건복지부는 신경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에 대해 2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 -미실시 이학요법(물리치료)료 청구(실제 실시하지 않은 표층열치료료 등을 청구)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환자 30명까지 인정하되,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일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1일 15명까지 인정하지만 물리치료사 D는 실제 1일 4시간씩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인력으로 신고하고 이학요법료 청구 또 피고는 실시하지 않은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2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의원에 근무했던 D를 비롯한 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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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종창, 보행장애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추가 수술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8:27
추간판탈출증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지인과 음주를 한 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마비돼 쓰려져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척수병증을 동반한 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내리고, 신경외과 전문의인 I를 비롯한 의료진은 전방접근법에 의한 PCG 케이지 삽입술로 6-7번 추간판을 제거하고 척수를 감압한 후 케이지를 삽입해 고정하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경추 수술 부위에 종창이 발생해 천자를 시행해 수액을 뽑아냈지만 호전되지 않아 요추 천자를 통해 배액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기립 자체가 어렵고 자력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원고 측 주장 원고가 단순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이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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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반구 낭성 종양 제거후 뇌출혈로 반신마비…단락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2. 23:32
(지주막 낭종)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 정◇○은 개인 원에서 뇌 영상검사에서 종괴 진단을 받았는데 2000년경 두통으로 00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종괴의 크기에 변화가 없어 치료가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 내원 1년 전부터 왼손으로 물건을 잡을 때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2005년 12월경에는 수영할 때 왼쪽 팔이 몸을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졌으나 걷는데 불편은 없다가 왼쪽 다리 끌림 현상이 있은 후부터 걸음이 빨리 걸어지지 않자 2006년 4월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신경과에서는 원고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를 한 결과 우측 대뇌반구에 거대 낭성 종양이 있으며 종양으로 인한 주변 뇌 조직의 압박 및 전위가 심한 상태여서 수술적 치료를 위해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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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감압술 받고 발 뒤꿈치 감각저하, 배변·배뇨 장애, 다리 위약증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9:20
80세 노인 신경감압술 받고 발바닥 뒤꿈치 감각저하, 배변·배뇨 장애, 다리 위약증상…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통증이 극심해지자 피고가 운영하는 00신경외과에 내원, 요통과 우측 다리의 심한 방사통 및 우측 다리 발가락과 발에 약화 증상이 있음을 호소했다. 피고는 MRI 사진을 판독한 후 제3-4번 요추간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제3번 요추신경근 압박 제거(우측) 수술을 시행했다. 이 수술은 신경 감압술로서 구체적으로는 국소마취(local with lidocaine-epinephrineinjection) 후 근육절개(subperiosteal muscle dissection)를 한 후 척추 후궁 부분절제(partial hemilami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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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를 뇌졸중 오진해 아스피린 투여…지주막하출혈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8:20
뇌졸중에 아스피린 복용하다 이후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했고, 지주막하출혈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과 오심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눈꼬리가 약간 내려간 것을 발견하고 괜찮은지 물은 후 뇌 CT 검사를 하고, 특이소견이 없어 퇴원조치했다. 원고는 다음날 좌측 눈꺼풀이 처지고 두통과 복시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 MRI 및 MRA 검사를 받았는데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받았고, 의료진은 한쪽 뇌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있는데 괜찮은 정도라고 설명하며 아스피린을 처방한 후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그 다음날 다시 좌측 눈꺼풀이 더욱 처지고 복시가 계속되자 MRA 검사 결과를 가지고 00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