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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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성형술 하면서 안면 반흔과 흉터, 안면 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0. 22:38
인중성형술 하면서 안면 반흔과 흉터, 안면 마비를 초래한 사건. 수술 부위 과도하게 절개, 지혈, 신경 및 근육 손상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인중성형술이라 불리는 입꼬리, 외측 인중 축소, 내측 인중 축소, 인중 오목 재건 수술과 인중 능선 재건, 커튼라인 제거, 입꼭지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원고는 윗 입술과 인중 부위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등의 증세가 있어 여러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대체로 인중 부위의 광범위한 근육절제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와 심한 반흔이라는 소견이었다. 원고는 현재 윗입술 등 안면 부위 근육의 움직임 저하 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 안면 부위의 심한 반흔 증세가 있다(코의 하연과 양측 콧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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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지주막하 출혈, 뇌부종, 뇌간경색으로 뇌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6. 12:30
청신경초종 수술 지연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약 5개월 전부터 좌측 귀의 청력이 저하되고, 귀의 이명,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내원해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교각부에 길이 2.7cm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크기 2cm의 뇌수막종 또는 청신경초종으로 진단하고, 안면마비 증상에 대해서는 '벨 마비'라고 진단했다. 청신경초종[vestibular schwannoma ] 청신경의 슈반 세포에서 기원하는 뇌종양. 소리를 지각하는 청신경의 슈반 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초기에는 내이도 내에서 발견되나 종양이 커지면서 내이도가 확장되고 여러 방향으로 자라 주위 뇌신경 및 뇌간, 소뇌를 압박하고 위치를 변화시킨다. 빈도는 원발성 두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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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끝성형 양악수술 후 안면마비, 우울감, 공황 발작, 수면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6. 11:27
턱끝성형, 양악수술 후 안면마비, 토끼눈, 우울감, 공황 발작, 수면장애를 초래한 사건. 법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신경을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은 수술 이후 수술동의서를 변조해 설명의무도 위반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평소 불만이던 돌출입, 무턱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턱끝성형술 양악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9일후 내원해 안면 마비증상을 호소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안면 신경손상에 의한 우측 말초성 안면마비 진단 아래 전기자극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남아있고, 토끼눈 증상이 발생해 안과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성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고 정신과에 내원해 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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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진주종 수술후 안면마비…안면신경 손상한 의료진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7:20
중이진주종 수술후 안면마비. 원고의 안면마비 증상이 수술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잘못 건드린 과실에 기인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난청, 인후통으로 피고 대학병원에 입원해 '좌측 중이진주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중이근본수술(좌측 이소골성형술, 상고실개방술, 유양돌기 절제술)을 받은 후 좌측 안면마비 증상을 보였다. 중이진주종[cholesteatoma of middle ear, 中耳眞珠腫, Mittelohrcholesteatom ] 중이로 표피성분이 침입하여, 진주모양의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증대하여, 주위의 뼈를 압박파괴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 만성화농성 중이염에서 생기는 2차성 가성진주종이다. 골파괴 때문에 이루(耳漏)는 악취를 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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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뇌혈관 협착수술 후 인지장애, 부전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2:13
뇌경색·뇌혈관 협착 환자, 두개골절제술 후 뇌경막하 혈종 등으로 인지장애, 부전마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고혈압 진단, 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10. 9. 25. 좌측 상지의 위약, 말 어눌해짐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신경학적 검사 결과 좌측 상하지에 경도의 위약과 구음장애가 관찰되었다. 뇌 MRI 검사에서는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서 급성 뇌경색, 다발성 뇌혈관의 협착, 양측 뇌반구에 만성 허혈성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뇌혈관 CT 검사 결과 우측 관상동맥의 심한 협착증이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 항혈전제 및 항응고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6일 좌측 안면마비, 경한 구음장애 증상을 보이고 심장효소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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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마비 환자에게 향정약을 투약해 강제추행해 징역형과 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08:03
(환자 강제추행)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OO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3년차로 재직하던 2011년 5월 병원 이비인후과 병동에서 안면마비 증세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권○○의 입원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피해자의 수액에 투약함으로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원고는 성폭력범죄처벌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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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으로 안면 마비…법원 "치과의사 과실 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0:30
(양악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주걱턱 교정을 위한 양악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 전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안면신경과 관련한 이상은 없었다. 원고는 한 달 뒤 피고 의원에서 치과의사인 피고 D로부터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하악 상행지 시상면 분할 골절단술 시행중 박리시 좌측 하치조신경 찢김이 있어 봉합했고, 수술 도중 우측 하악 상행지의 불완전 골절이 발생했다. 원고는 수술후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의원에 턱 부위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입술이 비뚤어지고 턱 부위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계속 됐고, I병원에서 좌측 퇴행 비율 42.31% 안면마비로 나타났다. 원고 주장 원고는 수술 이전 안면신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피고 D가 양약수술을 하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