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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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월급 받고, 무면허의료 시킨 의사 실형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11. 04:01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의료 지시해 의료법 위반 실형 이번 사건은 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의원에서 의료행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묵인하고, 간호조무사로부터 3년간 1억 8천여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의료법 위반 가.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의원을 간호조무사 G와 함께 운영했는데요. G로 하여금 의원에 찾아온 통증 환자들에게 그 용태를 묻거나 X-ray 필름을 판독해 진찰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또 G에게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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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뜸시술 후 화상으로 흉터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20. 8. 15. 04:30
한의사로부터 등에 뜸치료를 받은 뒤 비대성 흉터가 발생한 사건. 이에 대해 해당 한의사는 직접구에 의한 뜸 시술은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이어서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2심 피고인 벌금 300만원 사건의 개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에 뜸 치료를 한 뒤 흉터가 남는 상해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의 주장 직접구에 의한 뜸 시술은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이다. 그러므로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는 것은 당연하다. (직접구에 의한 뜸 시술이란 쑥뜸을 쌀알만큼 작게 빚어 혈자리에 직접 시술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직접구에 의한 뜸 시술은 일부러 화상을 발생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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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상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11. 16:25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상은 일단 발생하면 현대의학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서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씨는 C의원에서 수면마취 아래 비중격교정술과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수술을 받았는데요. 비중격교정술은 비중격이 휘어져 코와 관련한 증상이나 코막힘, 부비동염 등의 기능적 장애을 유발하는 비중격만곡증을 교정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또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은 코 양측벽의 하비갑개가 커졌을 때 이를 줄여주는 수술이며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C의원 의료진은 수술을 하는 동안 A씨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담요를 환자의 다리에 덮어주었는데 그로 인해 환자는 발목과 발을 제외한 둔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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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상과실치상안기자 의료판례 2020. 4. 14. 00:10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가 뇌병변장애환자 간병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해 피해자가 그 사이 골절상을 입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20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파견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주 5회에 걸쳐 오후 2시부터 5시 경까지 뇌병변장애 1급인 피해자 B(여, 70세)를 방문하여 간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뇌병변장애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좌측 편마비로 인해 좌측 팔과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며, 기력이 부족하여 우측 팔과 다리도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아파트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는 시간 중에는 피해자를 간병하고 근거리에서 피해자의 활동을 보조하여 낙상사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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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가 낙상해 상해…요양보호사 업무상과실치상 무죄안기자 의료판례 2019. 10. 26. 01:04
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가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그 상해가 요양보호사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2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이○○는 노인의료 복지시설인 ‘A 실버타운’의 운영자로서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오○○은 위 노인의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위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7. 7. 19. 14:46경 위 노인의료복지시설 4층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지○○(여)가 화장실과 세면실을 이용함에 있어, 피고인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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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 강제 제압하려다 타박상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2. 00:00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목 부분 타박상을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선고유예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인요양원에서 피해자(남, 85세)의 기저귀를 교체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치매환자이고 고령으로서 심신이 쇠약한 노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저귀 교체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려 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다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기저귀 교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제압하고 기저귀를 갈기 위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멍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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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과 광대뼈 축소, 안면윤곽수술 중 뇌경색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1. 00:00
검사가 2심 재판에서 1심에서 판시한 유죄부분 공소사실 중 ‘수술기구 등에 의해 수술 부위와 근접한 좌측 측두엽을 손상했다’ 부분은 ‘수술용 진동톱을 사용해 광대뼈 및 턱뼈를 깎는 과정에서 그 진동에 의한 충격으로 좌측 측두엽을 손상했다’로 변경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인데 피해자를 상대로 턱과 광대뼈를 축소하는 안면윤곽술을 실시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수술용 진동톱으로 광대뼈 및 턱뼈를 깎는 과정에서 ‘그 진동에 의한 충격으로’ 수술 인접 부위 측두골 골절 및 경막 손상, 이로 인한 좌측 측두엽 손상으로 뇌출혈을 초래했다. 검사는 1심 재판 공소장에 수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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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여드름 흉터에 박피, MTS, 매선시술 후 흉터, 과색소 등 반흔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2. 00:00
의료행위로서의 미용시술을 하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 시기 및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술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대법원 2004다13045 판결) 이번 사건은 한의사가 얼굴 여드름 흉터에 대해 한방 테라피, MTS시술, 매선시술후 영구 흉터, 과색소, 저색소 침착 등 반흔 초래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한의사이면서 병원을 운영중인 피고는 원고가 얼굴의 여드름 흉터 치료를 문의하자 피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리셀테라피(비공식적인 용어로서 한약재 도포에 의한 박피시술, 매선 시술, MTS 시술 등을 종합한 개념)를 권유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마와 양 볼에 있는 여드름 흉터 부위를 긁어 ..